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1) 총성없는 전쟁 중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1) 총성없는 전쟁 중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7.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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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장으로 변질...“공모지침 바꿔 재공모해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대상인 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에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건설업계의 총성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세력까지 숟가락을 얹으려 하면서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기업이 개발토록 하는 사업이다. 공원 부지 일부를 아파트나 상업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1단계 4개 민간공원(수랑·마륵·송암·봉산) 특례사업에 95개 업체(중복 제외시 5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광주시 공모지침서 32페이지에 있는 ‘사업시행의 안정성’이라는 계량평가의 기준이다. 이는 대표업체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 및 금액을 기준으로 최상위와 최하위 업체간 4점의 격차가 발생하도록 배점규정을 둔 것으로 원주민 토지소유자에게 공원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보상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경쟁업체들도 이에 뒤질세라 토지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현재 4개 민간공원의 토지가격은 감정가의 3배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암공원의 경우 감정가가 10여만 원인데 호가는 30~50만 원 선을, 마륵공원의 경우는 감정가가 20여만 원인데 호가는 70~8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송암공원은 3배에서 5배, 마륵공원은 3.5배에서 4배까지 오른 셈이다.

여기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투기세력에 속아 높은 가격에 땅을 사게 되면, 후에 사업자가 개발을 할 때 감정가로 수용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시의 공모지침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업체간 과열된 토지매입 경쟁은 결국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개발 후에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모지침서에 아예 토지보유가점을 없애던지, 아니면 토지보유가점 적용 시점을 4월 공모나 6월 의향서 접수 때까지로 해야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 9월 제안서 접수 전날까지로 가점을 주는 것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대로 공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최근엔 신탁회사 3곳이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공모 취소 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가 현재의 공모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지침을 다시 만들어 재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녹색연합은 “공공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등 신탁회사 3곳은 최근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대상인 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에 대한 제안 접수 공고를 내면서 동일사업실적 또는 유사사업실적을 시공실적으로만 해석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광주시를 상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광주시 공고 제 2017-1181호)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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