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위해 농가 컨설팅 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위해 농가 컨설팅 나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7.26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유권해석으로 대상 농가 3천906호 조정
단계별 적법화 대상시설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대상농가를 건축법·축산법·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 8천670농가에서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 3천906농가로 재설정해 농가 컨설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기준을 재설정하면서 신고 미만 배출시설(축사)을 보유한 축산농가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 미만 배출시설은 축종별로 소 100㎡ 미만, 돼지 50㎡ 미만, 닭·오리 200㎡ 미만 규모다.

환경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시설기준을 ‘무허가 및 허가 면적’으로 하되, 면적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 받는 전남지역 농가는 1단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1천225호, 2단계인 2019년 3월 24일까지 258호, 3단계인 2024년 3월 24일까지 2천423호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가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 50% 감면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이때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전체 철거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위반 부분만 철거를 통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단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 농가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를 위해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을 구성해 농가 컨설팅 지원을 7~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상담반은 시군 인허가 부서, 지역축협, 건축사, 생산자 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컨설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축산자조금에서 부담키로 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7월 현재 13.4%(3천906호 중 525호)로 저조하다”며 “적법화 대상 농가는 중앙상담반의 농가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남은 240여 일 동안 적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