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헌과 정치개혁 로드맵 공개
문재인 정부, 개헌과 정치개혁 로드맵 공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7.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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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과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소환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추진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 폐지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권도 보장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만 18세 선거권과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과 국민 참여 정치개혁 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올해 5월 정부 출범부터 내년까지로 설정된 제1기 ‘혁신기’에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단일 개헌안(제7공화국)을 마련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방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민 주권적 개헌과 관련 정부는 우선 국회 개헌 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1월 5일 개헌특위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6월 30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개헌특위는 올해 초 개헌 관련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대선 직전인 지난 4월에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를 불러 개헌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국민중심 개헌, 분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 정치개혁 구상의 주요 내용에는 ▲국민투표 적용 범위 확대 ▲국민이 직접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투표 시간 연장도 추진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투표 편의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선거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결선투표제는 대선에서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2위 후보자와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수 있고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오미덕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먼저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에서 개혁과제로 제시했던 18세 선거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혁 방안이 선언에 끝나지 않길 바란다”면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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