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2차 피해 광주시 나 몰라라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2차 피해 광주시 나 몰라라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7.2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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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인정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
광주시 감사 결과 ‘피해 사실 없음’, 부실감사 의혹
남도학숙 전경

[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 남도학숙의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 내 불이익과 괴롭힘 등 2차 피해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나 정작 광주시의 감사는 ‘덮으기 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직원 A씨 측은 지난 2016년 3월 광주시청 감사위원회에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광주시 측이 당사자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남도학숙의 입장만 확인 후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 피해 이전에 A씨는 2015년 회식 도중 같은 부서 부장에게 술시중을 강요받고, 업무 중 손과 가슴을 밀착시키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인 즉슨 A씨의 같은 부서 부장이 전산입력 방법 등을 문의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팔을 A씨의 가슴에 밀착시킨 자세로 컴퓨터 화면과 서류 등을 가리키며 알려주고, 핫팩의 사용법을 A씨에게 묻고는 “손에 들고 다니지 말고 가슴에 품고 다녀라”, 회식 자리에선 술시중을 시키며 ‘술집여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남도학숙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가해 B부장을 직위해제한 뒤 감봉 1개월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이후 A씨는 직장 내에서 예상치 못한 괴롭힘에 시달렸다. A씨는 남도학숙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온갖 폭언 및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광주시에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 측은 2016년 4월 15일 감사관 2명, 청년인재육성과 1명을 남도학숙에 파견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2차 피해 없음’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렸다.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 통해 해결해라

피해 여직원 A씨 측은 감사 결과에 반발해 광주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또 다시 철저한 추가 감사 요청을 했다. 이에 광주시 측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관련 2차 피해 조사는 관련자 진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했다”며 “추가 감사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안내해 드린다”고 방관자적인 답변을 올렸다. 광주시는 책임을 회피하듯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2차 피해 감사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민원이었고, 이와 연관된 관리주체인 청년정책과에 내용을 통지받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당시 감사결과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항이며, 최종 결과는 통지했다”고 말한 뒤, “당시 담당자도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감사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광주는 시민의식만 성숙해 겉보기에만 멀쩡한 ‘인권 광주’라고 하지만 정작 관료조직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A씨 측은 “광주시 감사관이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인 남도학숙의 입장만을 확인한 후 감사를 끝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가 과연 제대로 된 감사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2차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처벌이나 징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2차 피해 사실 산재 인정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제249호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오섭 의원을 통해 남도학숙 2차 피해 관련 감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청 이외에 남도학숙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후 2차 피해를 입어온 A씨 측과 남도학숙 측은 오히려 휴직계와 관련 또 다른 공방이 진행됐다. 질병 치료차 휴직 기간 중에 남도학숙 측은 A씨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7월 6일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로 인한 질환을 산재로 인정해 비판의 화살이 광주시로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 감사 결과 ‘2차 피해 사실 없음’으로 결론이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벌 등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A씨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도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 근무해야할 상황인 것.

이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광주시 관광진흥과 해외출장 중 여직원 성희롱 사건과 함께 공직사회 내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및 철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도학숙 관련 부서인 광주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이후 민원인이 2차 피해를 제기한 사이에 남도학숙의 사무국이 바뀌었다. 전남도에서 광주시로 2016년 옮겨져 인수인계를 받은 후 진상조사를 했었다”며 “2차 피해 감사 당시 갈등을 들어보면 민원인과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가 180도 달랐다. 도와드리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싶었지만,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서 이미 감사 결과가 내려진 상황에서 추가로 조사를 한들 관련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 대책 절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 시민은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징계를 내리고 무거운 처벌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야 조심할 것 같다”며 “감사를 진행해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하고, 징계도 약한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만 오히려 직장 내에서도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사건에 대해 지켜봤던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제연합 전 대표는 “당시 시에서는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 문제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느껴졌다”며 “뾰족한 감사 결과도 없었고, 징계가 없었다. 전남에서 광주시로 관리주체가 바뀌어 애매한 시기 속에 광주시는 책임을 회피는 듯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로 이어졌지만 이를 처벌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성희롱에 대한 2차 피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남도학숙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광주와 전남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민의 세금으로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성희롱이 발생한 해당 연도, 남도학숙을 운영 중인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의 이사장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가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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