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15) 대법원 판결 해석 달라 후폭풍 예고
담양 메타프로방스(15) 대법원 판결 해석 달라 후폭풍 예고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7.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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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 추진해 내년 3월말 완공”
원고 K씨,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도 완공할 수도 없는 게 맞다”
원고 J씨, “이번 사태는 담양군수가 책임져야"
▲ 사업이 중단 되어 준공을 끝내지 못한 담양 메타프로방스 건물들

대법원이 지난 11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무효 및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메타 프로방스의 운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과 원고 측의 해석이 상반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중대한 하자’와 ‘명백한 잘못’으로 사업인가와 토지수용이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담양군과 원고 측의 해석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담양군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지적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보완하고, 재인가를 하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해석한다. 반면 원고 측은 행정적 하자나 경미한 잘못에 따른 ‘취소’가 아닌 사업인가와 토지수용이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시행자를 재지정한다거나 실시계획을 재인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석한다. 향후 메타 프로방스 사업이 첩첩산중인 이유다.

담양군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지적한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하고, 이 시행자가 낸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3개월 정도면 재인가 절차가 완료되어 본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사회가 입게 될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3월말 완공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의 토지반환 문제에 대해 그는 “원고 측이 토지반환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신 최대한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면서 “원고 측 토지소유자와 새로 선정될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던 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담양군의 조기 정상화 계획에 대해 원고 측 K씨는 “공공사업이란 이름 아래 군이 직접 땅을 매입하고, 자격 없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사업자들에게 비싸게 땅을 팔아먹었다”며 “2단계 사업은 처음부터 땅을 매입하며 돈을 버는 사업 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법 판결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공공성 없는 사업임이 밝혀졌고, 사업이 원천 무효로 판결났으니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없다. 완공할 수도 없는 게 맞다”면서 “사업을 재추진 하겠다는 말은 판결과 정반대이며, 자격 있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주, 원고, 세입자 등과 서로 조정하여 피해가 적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씨는 “토지수용권을 남용한 희대의 부동산 투기사업이었다. 이번 승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언적 경고이다”면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행정이 이를 계기로 바로 잡혔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어 그는 “원상복구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사태는 담양군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 조기 정상화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 산적한 장애물들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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