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13) 담양군, 디자인프로방스 함께 암흑길
담양 메타프로방스(13) 담양군, 디자인프로방스 함께 암흑길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7.1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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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무효, 이해관계 속 후폭풍 거세질 전망

대법원이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에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 제동이 걸렸다.

이미 사업이 8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무효 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프로방스 입점업체간 관계, 당초 땅주인과 땅값 재협상, 토지반환 소송 등을 비롯해 가건물 철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강 씨 등이 전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 요건(전체 3분의 2)과 동의 요건(50%)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에도 군수가 결재할 당시 59%에 불과했고,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갠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재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프로방스, 메타포토리아 등은 사업비 4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부지 내 상당 부분을 완공한 상태다.

이미 입주해 영업 중인 총 49개 업체들이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지출한 비용의 합계는 약 141억 원, 매월 지출하는 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은 월 4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불안감에 휩싸인 입주 업체를 의식한 듯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메타프로방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다”며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모든 영업은 가능하며 3개월 정도면 재인가 절차가 완료돼 본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016년 2월 4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담양군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과 ‘토지수용재결 무효 소송’에 대해 원인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담양군과 민간사업자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을 영입해 변론에 나섰다.

한편,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실시설계가 인가난 지 4년 4개월,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진지 3년 10개월 만에 원천 무효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져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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