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중독 광주(9) 광주문화재단, 정산의 기본도 안 지켜
행사중독 광주(9) 광주문화재단, 정산의 기본도 안 지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6.22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 수의계약에 정산서도 엉망
수의계약한 업체나 단체가 집행한 증빙서류 아예 없어
민선 6기 윤장현號가 들어서면서 광주광역시의 행사가 꽤 많이 늘었다. 또 행사 기간도 이전 시장 때보다 길어졌다. 2017년에도 곳곳에서 행사판이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혹자는 광주시가 행사중독에 빠졌다고 쓴소리를 한다. 이처럼 장이 열리니 먹을거리를 쫓아 사람들이 꼬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람들이 꼬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판을 점검하는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연재가 향후 광주광역시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편집자 주>
   
▲ 지난 5월13일 열린 ‘2017 무등산남도피아 관광문화제’ 청년버스킹 공연장 모습. 환벽당 앞에서 이루어진 이 공연에 Y단체가 100만원을 지급했다는데 재단에 증빙서류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돈 좀 벌려면 광주문화재단과 일하면 되겠다. 사업계획과 견적서만 잘 써서 운 좋게 같이 일하게 된다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017년 무등산남도피아 관광문화제’를 위해 사용하라고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중 약 절반인 5천 200여만 원을 집행하면서 단일 행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분리발주를 하는 위법을 저지른 바 있다.<본보 6월19일자, 행사중독 광주(7) 광주문화재단 분리발주 위법 저질러 참고>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5월13일과 14일, 양일간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 공연 1800만 원, 현장운영 1775만 원, 체험 1200만 원 등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업체나 단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도 위법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재단이 받은 정산서에 이들 단체와 업체가 지출한 증빙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다는 점과 재단 역시 이를 챙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공연 부분 1800만 원을 수의계약한 Y단체의 경우 공연에 참가한 6개팀과 사회자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아예 첨부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은 18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Y단체가 한 팀에 500만원을 줬다고 결과보고서에는 써놓고 50만원을 줬어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이는 다른 수의계약 업체와 단체의 정산서에서도 드러난다. E라는 업체와 광주시 M협회도 자신들이 지출했다는 증빙서류를 아예 첨부하지 않았다. 일례로 홍보물을 만들었다면 결재한 인쇄소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은행통장 사본, 입금증 등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런 서류는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단일 행사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몽골텐트를 E라는 업체와 광주시 M협회가 각기 다른 금액에 따로 설치를 했다. 같은 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도 찢어서 예산을 나눠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일례로 E업체가 3×3 규격의 몽골텐트 하나를 이틀간 설치하는데 20만 원을 썼다고 보고한 반면 광주시 M협회는 이를 25만 원에 설치했다고 보고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게다가 재단은 자체 규정도 어겼다. 재단은 연출료나 기획료의 경우 연구용역에 준해 1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800만 원짜리 공연에 연출료를 거의 20%에 달하는 350만 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업체나 단체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출한 증빙서류를 받을 의무가 없다”면서 “결과보고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그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문화기획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갑’인 광주시와 ‘을’인 대행사 간에 계약이 체결되면 ‘갑’인 시를 대신해 대행사인 ‘을’은 자신이 직접 집행한 내역과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정산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또 ‘을’이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일을 맡길 경우라도 반드시 해당업체나 개인이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면서 “이게 정산의 기본이다. 재단이 정산의 기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허탈해했다.

또 A이벤트마케팅 학회의 한 회원은 “시민의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정산서를 광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겠다”면서 “광주시가 문화이벤트와 관련 명확한 정산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지난달 29일 직원 오모 씨와 박태명 관장의 서명으로 이 행사의 과업완료를 승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