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중독 광주(8) 광주시 관광진흥과 조례 위반
행사중독 광주(8) 광주시 관광진흥과 조례 위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6.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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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하나 치르기 위해 규정 제멋대로 적용
“민간위탁 조례 개정 필요”
민선 6기 윤장현號가 들어서면서 광주광역시의 행사가 꽤 많이 늘었다. 또 행사 기간도 이전 시장 때보다 길어졌다. 2017년에도 곳곳에서 행사판이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혹자는 광주시가 행사중독에 빠졌다고 쓴소리를 한다. 이처럼 장이 열리니 먹을거리를 쫓아 사람들이 꼬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람들이 꼬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판을 점검하는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연재가 향후 광주광역시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편집자 주>
   
▲ 지난 5월13일 열린 ‘2017 무등산남도피아 관광문화제’풍물공연 모습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가 ‘2017 무등산남도피아 관광문화제’를 치르기 위해 조례와 법을 제멋대로 적용하기도 했거니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광진흥과는 올 3월 1억 1500만원짜리 ‘2017 무등산남도피아 관광문화제’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했다. 이에 시 관광진흥과는 3월 9일~20일까지, 20일~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공모했다.

하지만 적격 대상기관을 선정하지 못했고, 5월에 봄 행사를 치러야만 했던 관광진흥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를 근거로 광주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말해 관광진흥과는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적격 대상기관이 없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빌려와 수의계약의 근거를 마련했고, 다시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해 광주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에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관광진흥과는 광주문화재단이 시 산하기관이므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여진다.

이 뿐 아니라 관광진흥과는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를 위반했다.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은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과는 문화재단과 협약서는 작성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공증’을 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다.

이를 정리해 보면 관광진흥과는 예산이 정한대로 민간 위탁사업으로 ‘2017 무등산남도피아 관광문화제’를 추진했으나, 적격 대상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관광진흥과는 민간위탁 조례에 이런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빌려와 수의계약 명문을 쌓은 뒤, 다시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즉 이 행사 하나를 위해 이 조례, 저 법령 등을 제 멋대로 갔다 붙였다는 말이다.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인 광주문화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어떤 근거로 협약을 체결했느냐는 질문에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례인 광주문화재단 조례 14조에 의거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답했다.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에서 정한 ‘공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누락됐다”고 짧게 말했다.

이와 관련 시 법무담당관실의 한 간부는 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시 산하기관에는 사업소나 출장소 등이 해당되고, 공사나 공단, 출연기관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별도 법인이므로 광주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증과 관련해서 그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이러저러한 시 관계자들의 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광진흥과가 행사 하나 치르려고 무지 애쓴 것 같다”면서 “애초부터 지방계약법으로 대행사를 공모했으면 아무 잡음도 안 났을 텐데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일을 추진했는지 통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근거해 광주문화재단 조례에 따라 협약을 했다는 관광진흥과 관계자의 말에 대해서는 “3조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르라는 말인데 무슨 문화재단 조례를 따르냐”면서 “차라리 법무담당관실 간부의 말처럼 문화재단은 시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협약이 가능하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시 산하기관이 아닌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여태 몰랐다”며 “일반 시민들이나 기자들이 다 시 산하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전체 맥락으로 보면 민간위탁 조례가 불명확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관광진흥과는 성추문, 공금횡령과 유용, 부실정산 등으로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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