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6.15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개정...고려인 직계․비속으로 넓히면 동포 4세라도 재외동포비자 받을 수 있어
▲ 지난 9일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비롯해 광주와 안산의 고려인동포 지원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에서 고려인특별법 개정 청원과 관련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의 면담을 가졌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최근 국내 체류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를 상향조정하자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려인 특별법 개정, 재외동포법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은 그 단적인 예들이다. 이 중에서도 재외동포법 시행령의 개정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9일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비롯해 광주와 안산의 고려인동포 지원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에서 고려인특별법 개정 청원과 관련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고려인 특별법’ 대상에 국내 체류 고려인 포함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5세대 동포 포함 ▲고려인 역사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고려인 정착지원 정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

이와 관련 홍인화 광주고려인마을 상임이사는 “현행 고려인 특별법은 국외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에 대한 간접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고려인 동포 법적 지위는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라 그때그때 달리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한 뒤, “이러한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인해 안정된 삶을 찾아 모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들의 삶은 기대와 달리 예측불가능하고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려인 4세의 체류문제,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문제, 고려인의 단순노무 등 취업제한 문제, 고려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문제, 무국적 고려인의 입국규제 문제 등 상당수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즉 시행령이나 시행지침의 개정만으로 해결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독일처럼 귀환동포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재외동포와 귀환동포, 그리고 국내거주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구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특히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유는 앞선 홍인화 이사의 말처럼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치원 변호사는 “법적으로 외국국적동포는 여전히 외국인일 뿐이다. 게다가 국내 체류 고려인 후손들은 4세가 되면 다른 나라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해야 한다”면서 “고려인 3세로 제한된 시행령을 직계․비속으로 넓히면 고려인 4세라도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 되면 성인이 되어 수십차례 외국을 드나들지 않아도 되고, 취업의 기회도 더 많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원서를 전달받은 하승창 수석은 “청원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각 부처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들어 본 뒤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인마을은 이에 발맞춰 지난 14일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경과보고회를 연 자리에서 강행옥 변호사를 법률지원단장으로 위촉하고, 고려인들의 국적회복과 국내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조직 광주정착 고려인동포의 인권보호에 앞장 서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