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중독 광주(7) 광주문화재단 분리발주 위법 저질러
행사중독 광주(7) 광주문화재단 분리발주 위법 저질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6.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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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여만 원 관광문화제,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분리발주
“동일 행사일 경우 분리발주는 위법”

민선 6기 윤장현號가 들어서면서 광주광역시의 행사가 꽤 많이 늘었다. 또 행사 기간도 이전 시장 때보다 길어졌다. 2017년에도 곳곳에서 행사판이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혹자는 광주시가 행사중독에 빠졌다고 쓴소리를 한다. 이처럼 장이 열리니 먹을거리를 쫓아 사람들이 꼬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람들이 꼬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판을 점검하는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연재가 향후 광주광역시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편집자 주>

   
▲ 광주문화재단은 5200여만 원의 ‘2017년 무등산남도피아 봄마실 관광문화제’를 공연 1800만 원, 현장운영 1775만 원, 체험 1200만 원 등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업체나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문화재단이 ‘2017년 무등산남도피아 관광문화제’를 위해 사용하라고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중 약 절반인 5천 200여만 원을 집행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분리발주를 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시 관광진흥과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원에서 봄과 가을에 ‘2017년 무등산남도피아 관광문화제’를 열기 위해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또 이 행사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 관광진흥과는 대행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이 예산을 시 산하기관인 광주문화재단에 내려 보냈다.

이순호 시 관광진흥과 사무관은 문화재단에 예산을 내려 보낸 이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대행사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에 참여한 대행사가 없어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문화재단은 산하 전통문화관에 행사 주관을 맡겼고, 전통문화관은 지난 5월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호 호수생태원, 평모들, 충효동 일대에서 ‘2017년 무등산남도피아 봄마실 관광문화제’를 펼쳤다.

이 행사에 전통문화관은 약 5천 200여만 원을 사용했다. 단일 행사로 예산이 5천만 원을 넘었으므로 전통문화관은 지방계약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해 대행사를 선정해 행사를 치렀어야 했다.

하지만 전통문화관은 이를 어기는 위법을 저질렀다. 전통문화관은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모를 거치지 않고 동일 행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세 개로 나눠 분리발주를 했다. 동일 행사를 공연 1800만 원, 현장운영 1775만 원, 체험 1200만 원 등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업체나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간부는 “광주문화재단도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을 하거나 공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일 공정이나 동일 과업이라면 분리발주는 위법이므로 입찰이나 공모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천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인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공모나 입찰을 해야 한다.

지방계약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광주시는 투명성을 위해 1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모나 입찰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이 권장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다. 문화재단의 자체 규정에 따르면 2200만 원까지는 비교견적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재단 자체 판단에 따라 2200만 원까지는 맘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관은 5천만 원이 넘는 단일 행사를 2200만 원 밑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했다.

전통문화관 기획운영팀 관계자는 “문화재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세 개의 업체와 비교견적없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왜 단일 행사인데 분리발주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것은 윗선에서 답변할 문제다”며 “관장님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태명 전통문화관장은 질문도 하기 전에 “몸이 안 좋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줬으므로 기자님이 본대로 쓰면 된다. 실무자가 답변할 수 없으면 나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리발주에 대해 한 문화기획자는 “왜 그랬을까요”라고 반문하고, “대행사가 연출과 프로그램 구성, 운영 등을 다 알아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사례는 광주시에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A이벤트마케팅협회의 한 회원은 “5천만 원이 넘는 단일 행사를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재단도 광주시의 권고대로 투명성을 위해 최대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업체들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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