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교통법규 상습 위반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교통법규 상습 위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6.12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 후,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48차례나
속도위반 8회, 주정차위반 6회 등 최근 5년간 총 62차례 위반
5년간 과태료 납부 총액만 481만4천원 달해
▲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30일부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경찰청 및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2012년 5월30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과태료 9만원을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22일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을 부과 받을 때까지 제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 여 동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48회, 속도위반 8회, 주정차 위반 6회 등 총 6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도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 총액만 481만4천원에 달한다.

도 후보자는 특히,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30일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해 43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도 후보자는 이후에도 속도위반 8차례, 주정차 위반 6차례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22일 속도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7만원은 자료를 제출한 6월11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석 의원은 “도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많게는 하루에 4~5차례씩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