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선원칙, 국회의원도 적용해야
고위공직자 인선원칙, 국회의원도 적용해야
  • 류승희 시민기자
  • 승인 2017.06.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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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눈높이’ 맞게 입법후 선출직 출마자격도 강화 요구
ⓒ국회방송,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출범이후 80%가 넘는 지지율 속에 순풍에 돛단듯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선과정에서 ‘위장전입’이라는 암초에 걸려 잠시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이후 젊고 파격적인 청와대 인사, 아픔을 어루만져준 5·18기념식 행보, 권위주의를 탈피한 업무형식 등 이전 박근혜대통령과 대비되는 행보에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사전에 공개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위장전입을 포함한 5대 비리 인사를 기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졌다.

문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 받아야 한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하면서 이른바 협치 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어쨌든 5대 비리해당자 원천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5대 비리’ 등을 포함해 정치권이 고위공직자의 선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적용하기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출마자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야만 인사청문회 장에서 호통을 치는 그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청문회에서 버젓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운운하는 낯 뜨거운 행태도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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