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행복빌라 대책위, 이사회 개최와 피해자 지원 촉구
가교행복빌라 대책위, 이사회 개최와 피해자 지원 촉구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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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시이사 3인 파견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소집 무산

[시민의소리=정선아 기자] 일명 도가니 사건의 여파로 주거지를 옮긴 장애인들이 속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또 다시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이 발생했지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교행복빌라 셧다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가교’의 C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광주시 북구 소재 E복지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이사회 개최와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법인 ‘가교’의 산하시설인 ‘가교행복빌라’는 광주시의 민·관 합동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이 확인됐고, 경찰수사 결과 대표이사의 폭행과 2억9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법인 ‘가교’의 이사 7명 중 A씨와 B씨는 광주시가 3회(4월 20일, 4월 24일, 4월 27일)에 걸쳐 조사협조를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이사회를 정상화시키고자 임시이사 3인을 파견했지만, 이사 C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 두 차례(5월 23일, 6월 1일) 동안 응하지 않아 이사회 개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소집이 무산됐다.

유현섭 대책위 공동대표는 “폭행과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사 C씨는 소집에 응할 의사가 없으면 스스로 사임할 것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대표이사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은 도덕적 법적으로 당장 해임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현재 가교행복빌라는 지난 3월 시설장이 사표를 내고 나간 뒤로 책임자가 없다. 새 시설장을 채용하는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기에 남아있는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은 예산관련 어떠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찬동 대책위 위원장은 “3개월 동안 시설장의 업무공백으로 시설 직원들과 이용자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당장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효 장애인 참여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사 C씨는 자기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장애인들 삶에 대해 고민이나 해봤나 싶다”면서 “가교행복빌라의 장애인들의 삶은 우리가 행동한 만큼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직접 C이사를 만나 이사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C이사는 “아직 이사회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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