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정천에 독성물질 버린 업체 직원 전격 구속
풍영정천에 독성물질 버린 업체 직원 전격 구속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5.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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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사경, 수생태계 교란․물고기 떼죽음 원인 밝혀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4일 광산구 하남산단을 가로질러 흐르는 풍영정천에 화학물질을 다량 유출해 1180㎏ 상당의 물고기 수천마리를 폐사시킨 A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B씨를 전격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17일 광산구 하남산단 하남3교 아래 풍영정천에 다량의 거품이 흘러내려온다는 민원 제보에 따라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하남산단 7‧8번로를 중심으로 우수관로 등을 역추적해 탐문한 결과 농약, 영양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A업체가 원인자임을 색출했다.

이후 A업체 생산시설을 조사하고 직원 진술, CCTV 영상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한 결과, 직원 B씨가 공장에 보관하고 있는 폐계면활성제 300ℓ(150ℓ×2개)를 지게차로 공장 내 우수로까지 옮긴 후 수중펌프를 이용해 고의로 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수중펌프, 호스, 용기 등을 현장에서 정리하는 등 범죄 행위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A업체는 2012년께부터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고, 폐수도 모두 우수로로 무단방류했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A업체 대표와 관계 직원 2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소환, 사고 경위와 지시․공모 여부 등을 조사해 고의로 계면활성제를 유출한 직원 B씨는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해 범죄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A업체 대표와 직원 B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광주시 특사경은 지난해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오염, 청소년유해환경, 부정․불량식품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108건, 172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는 5월 현재 55건, 75명을 송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수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안치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하천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업체의 낮은 환경관리의식과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최근 풍영정천에서 잇따라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수사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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