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사별교육]‘SNS활용 기사작성법 및 홍보방식’을 주제로
[시민의소리 사별교육]‘SNS활용 기사작성법 및 홍보방식’을 주제로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5.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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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활용해 기사 제공 및 언론사 홍보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제보자와의 1:1 상담 가능

<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4일 시민의소리 편집국에서 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박수한 줄리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언론사가 페이스북 페이지와 그룹,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박수한 줄리스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 친구추가 방법은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와 연동시킬 수 있고, e-mail 주소록 리스트로 친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친구 검색 창에 이메일 또는 이름으로 검색하여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친구추가를 하면 추가된 사람의 친구 정보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나다. 말 그대로 다단계와 똑같다”면서 “요즘은 네이버 광고보다 페이스북 광고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지 활용법에 대해 그는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개념인 <시민의소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기사를 올리면 연관된 사람들의 뉴스피드에 기사가 뜨게 된다”며 “프로필사진과 커버페이지도 설정할 수 있으니 <시민의소리>에 맞는 이미지를 넣어 페이지를 꾸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 그룹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단체형식으로 만들어진 형태로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와 유사하다”며 “언론사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SNS가 널리 퍼졌다고 해도 40~50대 사람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기능인 카카오톡이 SNS보다 훨씬 대중화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95.9%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

옐로아이디에 대해 그는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는 회사, 브랜드, 단체의 대표 모바일 아이디로 무료 1:1대화를 통해 상담과 예약, 주문 접수 등 다양한 문의를 부담 없이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며 “연관된 사람들에게 건당 전송비용 17원인 메시지를 보내 소식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시민의소리>의 경우 옐로아이디로 1:1대화를 통해 사건 제보를 받을 수 있고, 기사나 회사 이벤트 등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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