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대숲맑은 쌀 재배농가 월급제 시행
담양군, 대숲맑은 쌀 재배농가 월급제 시행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5.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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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의 중심지 담양군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대숲맑은쌀 재배농가 월급제’를 시행한다.

‘대숲맑은쌀 재배농가 월급제’란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월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최근 지역농협 및 농민단체와 협의회를 구성, 대숲맑은 쌀 재배농가 월급제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청취를 마치고 5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6월부터 첫 월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최소 0.3ha이상의 벼를 재배하고 지역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월급은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 기준 해당 농협에서 지급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는 군에서 보전한다.

군 관계자는 “대숲맑은 쌀 재배농가 월급제의 시행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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