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알아두면 유익한 투표방법
제19대 대통령선거, 알아두면 유익한 투표방법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4.1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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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
몸이 불편할 경우 거소투표 신고 후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해외는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선거일이 딱 하루라서 유권자들의 투표편의 증대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투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방법

5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출국, 출장 등으로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로 작성하므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에는 투표할 수 없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위원회에 주소를 둔 선거인(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받아 기표 후 회송용 봉투 안에 투표지를 넣고 봉합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일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1998.5.10.이전 출생)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 유학이나 출장, 여행 등의 일정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175개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4개의 파병부대 등 총 204개의 재외투표소에서 4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매일 8시부터 17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방법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봉합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국내 선거와 달리 사전에 신고신청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4월11일부터 15일 5일간이며 기관시설의 장,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당사자에 의사에 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신고하거나 투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투표일에 선박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예정이나 승선중인 선원으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 투표신고를 하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다.

승선예정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고, 계속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팩시밀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 신고기간은 4월11일부터 15일 5일간이며 선상투표용지는 선장에게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전송(4월19일~30일)되며, 해당 선박에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4일간 투표할 수 있다.

기표한 투표지는 쉴드팩스를 통해 해당 시·도 선관위에 접수되어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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