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 광주본부, 박근혜 즉각 소환 수사 촉구
박근혜퇴진 광주본부, 박근혜 즉각 소환 수사 촉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3.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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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삼성동 주택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을 즉각 실시하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한 15일,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바로 “박근혜 소환조사, 청와대와 삼성동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을 즉각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가 급하다. 박근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삼성동 자택을 거점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이들은 먼저 “박근혜는 탄핵 결정 이후 아무 말 없이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에 이르러서야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복선언이자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며, 더 이상 강제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2월28일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의 뇌물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로 수사를 이관했다”며 “따라서 검찰은 탄핵 결정 후 지체 없이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소환 수사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소극적일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지탄이 일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는 오늘에서야 21일로 소환일자를 통보했다”면서 “범죄자 박근혜가 탄핵 이후 56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이미 대통령 기록물 30년 봉인 절차도 시작되었다”고 증거인멸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특수본의 성패를 좌우할 첫 번째 관문은 박근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다”면서 ▲청와대와 삼성동 주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박근혜의 즉각 소환 수사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만약 이번에도 특수본이 그 임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박근혜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한 것이자 검찰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촛불민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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