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촛불혁명
  • 홍현수 시민의소리 이사․변호사
  • 승인 2017.03.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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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수 시민의소리 이사․변호사

혁명.

인터넷에서 찾아본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헌법은 혁명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혁명과 저항권 행사는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저항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하는 것으로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가 전면적으로 부인되고, 공권력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란 부분에서 저항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혁명이나 저항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반발로 인해 보통 유혈사태를 동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독립혁명, 러시아혁명, 프랑스혁명 모두 민중들의 저항과 이를 억압하려는 기득권자들의 숨 막히는 혈투가 있었다.

이렇게 유혈사태가 없는 혁명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영국에서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던 명예혁명이 드물게나마 유혈사태가 없는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명예혁명으로 불리는 이유가 유혈사태가 없었던 혁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전쟁만 없었을 뿐, 왕권과 시민 사이에 군대가 조직되고,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명예혁명으로 부르는 것도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비리,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와 기본권보장체계가 전면적으로 부인되고, 박근혜 정부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자,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광장으로 모여들어 촛불을 들었다.

2016년 10월29일 1차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2017년 3월4일 19차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인적 사고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촛불집회의 성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혁명이 아닌가! 나는 우리의 혁명을 ‘촛불혁명’으로 부르고 싶다.

이제 곧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면 분명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탄핵심판의 인용이야말로 촛불혁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다! 진정한 명예혁명인 촛불혁명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꽃피는 봄, 촛불혁명이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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