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사경, 불법 유사의료업소 등 다수 적발
광주시 특사경, 불법 유사의료업소 등 다수 적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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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 사용 등 20곳 적발...37명 형사입건 검찰 송치
▲ 불법으로 구입한 의약품 증거들

미용업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등에서 밀반입된 전문의약품인 마취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와 제조업소를 알 수 없는 무등록 화장품과 의료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면서 반영구화장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SS미인 등 20곳이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광주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 업소 중 AP○○업소는 2010년 7월께부터 단속 시까지 문신시술을 해 54억원 이상의 불법매출을, SS○○업소는 유사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불법 유통업체를 통해 소염제 13박스(압수량 1만3340정)를 대량 구입해 보관하고 판매(수여)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시 특사경은 국민건강을 해하여 죄질이 나쁜 업주 2명에게는 구속의견으로, 나머지 동업자와 종사자 등 35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해 납품한 DH○○ 등 3개 화장품 제조업소도 적발하고, 이들에게 불법 의약품 등을 공급한 보따리상과 유통판매업체를 추적 중이다.

앞서 시 특사경은 출처 불명의 의약품이 불법문신 시술업소에 음성적으로 유통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기획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 업소는 미용업소처럼 위장영업을 하면서 범죄를 은닉하는 지능범죄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2개월간 검찰과 불법 사실을 공조수사를 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의료업자들은 눈썹문신·아이라인문신·입술문신 시술을 해 의료기관 보다 저렴한 시술비를 받으면서도 월 평균 8000만원 이상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에게 불법시술 받은 자들은 총 23만명에 달하였으며, 일부 시술자 중 시술부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안면 눈꺼풀 근육이 굳어지는 부작용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게다가 불법의료업소를 운영하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 의료업을 하다 적발되는 자도 있었다.

이들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리도카인 등 4종), 항생제(테라마이씬연고), 소염제(트립라인정)는 항바이러스제(아씨크로버정) 등을 불법 유통업자나 중국에 나가 몰래 들여오는 방법으로 싸게 구입했다.

이들은 이처럼 약사나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 구입한 의약품으로 문신시술 전 마취크림을 바르고, 의료도구를 이용해 시술하고, 레이저 의료기기를 이용해 문신을 제거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후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소염제, 항생제, 무등록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재생크림을 판매(수여)했다.

일부 무신고 미용업소에서는 무자격자가 두피촬영기를 이용해 두피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무허가 의료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득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지에서 시민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사의료업소 척결과 위해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입소문 등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들 업소 이용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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