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빛공해․실내공기 관리 강화한다
소음․빛공해․실내공기 관리 강화한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3.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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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활환경 불편‧유해요소 줄이기’ 본격 시행

광주광역시는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음, 빛공해, 실내공기질 등 주요 생활환경 불편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생활환경 피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되고 해마다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돼 왔다.

광주시는 먼저 소음 예방을 위해 민원이 빈번한 1~2개 지역을 선정해 마을공동체, 전문가들과 소음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소음원별로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소음 없는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발생 원인 진단․맞춤형 저감 ‘소음없는 마을’ 추진

시는 또 공사장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항타기, 천공기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공사 등)에 대해 실시간 소음을 측정 관리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광주 전역에 대한 교통소음지도를 올 상반기에 완성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소음발생을 예측하고 최적 저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좋은 빛 환경 조성

광주시의 생활소음 민원은 매년 200건 내지 300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400여 건의 소음피해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피해가 79%에 달했고, 그 밖이 교통소음, 확성기 등 이동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이었다.

시는 아울러 불필요한 빛을 최소화해 좋은 빛 환경을 만들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올 1월1일부터 전면 관리에 들어갔다.

시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1월부터 전면 시행

조명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되며,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을 설치할 때에는 용도지역에 맞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 안에 개선하면 된다.

이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해, 농작물피해 등과 같은 빛공해 민원이 광주에서만 해마다 400여 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석면철거 모습

발암 물질인 석면자재도 노후 등으로 폐기 처분될 때까지 꾸준한 추적 관찰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한다.

석면사용 공공건축물을 전수 조사해 관리하고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은 석면폐기물 적정처리,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감독한다.

과거 채굴작업 등으로 석면에 노출돼 원발성 악성중피증,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이 발병한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 조의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된다. 영화관, 의료기관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25개 군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은 시공자재 등에 의한 실내 공기질 오염여부를 관리해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어린이시설 오염물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1363곳에 대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을 사업자 스스로 측정‧관리해 실내 환기,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준공예정인 신축공동주택 19곳은 입주 전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을 측정해 결과를 입주민에 공개토록 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 점검
▲ 병원 실내공기질 검사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보육실 478개소에 대해 환경안전관리 상태도 점검 관리한다. 환경표지대상 인증제품 사용여부와 시설물 표면의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하고, 도료나 마감재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인지 등을 확인해 관리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갈등 해소

환경피해 관련 갈등에 대한 조정기능도 강화한다. 층간소음은 ‘마을분쟁해결센터’,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고, 공사장 발생 소음, 진동에 의한 주택 피해 등은 ‘광주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

환경분쟁조정은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면 된다.

문병재 시 환경졍책과장은 이와 관련 “생활환경 불편개선은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며, 시민 스스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광주지역 환경복지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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