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해소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토지 경계분쟁 해소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7.0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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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총 26개 사업지구 중 13개 지구 완료
올해 5개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중
21일 동구 선교1지구․24일 광산구 동림1지구 예정

광주광역시는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이용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재측량해 정확한 수치로 새로 등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해당 사업지구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는 올해 5개 자치구 중 서구, 남구, 북구에서 개최한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동구 ‘선교1지구’, 24일에는 광산구 ‘동림1지구’에 대해 진행한다.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치구에서는 광주시로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시는 4월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치구 사업지구는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거쳐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20억을 투입해 지적공부 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18만5000여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경계를 확정해 정확한 수치로 등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총 26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13개 지구(4554필지, 403만9000㎡, 8억여 원)를 완료하고, 올해는 1804필지, 118만1000㎡ 규모로 국비와 구비(9:1 매칭) 4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지구는 동구 ‘선교1지구’, 서구 ‘세하2지구’, 남구 ‘도금지구’, 북구 ‘망월2지구’, 광산구 ‘동림1지구’ 등 5개 지구다.

5개 자치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까지 지구별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의 목적, 지구선정 배경 및 추진절차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며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정철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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