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행위, ‘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국회안행위, ‘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1.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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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여야 4당 모두 만장일치 찬성
추가 투표 인구수 60만명 추정, 조기대선에 큰 영향 끼칠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법안 심사소위가 지난 9일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앞으로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등을 통과한다면 앞당겨질 조기대선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투표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민주당 표창원·이재정 의원,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비박),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등 4당이 모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바른정당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어젠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다.

또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이 모두 18세 이하에 맞춰져 있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은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 추세인 점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

만 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여러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구 학동에 사는 김모(23세) 씨는 “지난 18대 대선당시 만 18세란 이유로 투표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다”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학생들 공부와 편의 등에 대해 더 신경 쓰며 공약을 세울 것이며, 학생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폭 넓어질 것이다”고 반겼다.

남구 송하동에 사는 송모(54세) 씨는 “18세 정도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우리 아이들도 돌아가는 사회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할 거다”고 주장했다.

북구 오치동에 사는 박모(17세) 씨는 “어른들이 선택해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어른들만 한다는 정치를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되니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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