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 촉구 광주촛불 릴레이 토론회(1차)
개혁 입법 촉구 광주촛불 릴레이 토론회(1차)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7.01.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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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의 시급성과 정세전망
검찰개혁과 부정축재재산추징법 등의 입법과제
경제민주화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개혁 입법 촉구 광주촛불 릴레이 토론회’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7일 오후 2시 YMCA무진관에서 열린 제1차 토론회는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구조개혁 입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은우근 정책기획단장

은우근(광주대 교수)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평환 광주YMCA 사무총장이 ‘개혁입법의 시급성과 정세전망’에 대해서, 정채웅 민변 변호사가 ‘검찰개혁과 부정축재재산추징법 등의 입법과제’에 대해서,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했다.

은우근 정책기획단장은 토론에 앞서 “개혁입법과 관련 3차에 걸쳐 토론회를 각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모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고, 대선 예비후보자들도 초청해서 개혁입법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혁입법의 시급성과 정세전망

▲ 안정환 광주YMCA사무총장

먼저 안평환 YMCA사무총장의 ‘개혁입법의 시급성과 정세전망’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안 사무총장은 “촛불시민혁명을 되돌아보면서 3·1만세운동을 훨씬 능가하는 국민운동이었고, 기쁨의 연대, 기쁜 변화를 만들어낸 광장치유의 과정이었다”라고 평하고 “축제 같은 집회로 발전했는데 광장의 참여가 정치 참여와 투표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면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봤다.

안 사무총장은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우리가 만든 1,000만 촛불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국정농단을 방치하거나 혹은 방조하였던 정치적·사회적 적폐들을 해소하고 이에 편승하여 무한 탐욕에 빠져있는 재벌들의 전횡 체제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광장에서 분출된 촛불들의 요구를 5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촛불민심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촛불집회에서 계속적인 구호로 나오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에서 하야, 탄핵, 퇴진, 즉각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작년 12월 17일, 24일, 31일 3회 걸쳐 광주촛불광장에서 표출된 적폐청산 10대 과제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72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위는 462표(16.9%)를 얻은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였다. 2위는 405표(14.8%)를 얻은 김기춘, 우병우 등 박근혜 공범들 구속처벌이었고, 3위는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348표, 12.8%)이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성토에서 ‘우리가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로 전환 계기가 됐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에 대한 리얼미터 신년 여론조사(12월 22일~25일 광주전남북도 거주민 19세이상 1023명대상 조사) 결과 검찰이나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30.2%가 응답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25.2%), 정치개혁(17.3%) 순이었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국정조사 무용론이었다. 그는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이 없는 청문회로 참고인들의 불출석이나 위증 등의 문제는 현행 국회증언법 법률 개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식 플리바게닝(플리바게닝이란 범죄를 스스로 신고하면 관련된 혐의를 덜어주는 것)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섯 번째 요구사항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조속히 인용하라는 것이다. 작년 12월 17일, 24일, 31일 ‘헌법재판관께 연하장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064통의 편지를 보냈고 박한철 소장에게 314통(29.5%)으로 가장 많은 편지가 씌어졌다. 다음은 이정미 재판관 193통(18.1%), 조용호 재판관 139통(13%) 순이었다.

이와 같은 설명에 이어 안 사무총장은 “박근혜 탄핵은 구체제 청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구체제 청산은 구체적인 개혁과제 설정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교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 정치권이나 몇몇 정치인이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방식의 국민대토론을 통해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추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는 “대의민주주의제에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구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조직적 범죄의 수괴가 되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줘도 세월호문제나 국정교과서 등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것이 없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국회나 정치권이 아니라 언론이 파헤쳤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꼬집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마을)민회’와 ‘시민의회’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역민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과제를 모아 10대,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정치권과 대선주자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선거법 개정이나 헌법 개정을 국회에 맡긴다면 정당별로 정략적으로 접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아공의 ‘시민의회’처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그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추진주체, 과정, 시기상의 문제로 개헌을 쉽게 뚝딱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정략적 접근을 우려하면서, “개헌은 촛불광장의 요구도 아니다. 처음에는 개혁의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개헌 역시 정치권 주도가 아니라 시민주도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사무총장은 “아직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 3·1운동에서 나온 정신이 ‘공화정’이었고, 1000만 촛불집회를 지구촌에서 촛불혁명, 시민혁명, 명예혁명이라고 일컫는데 ‘시민헌장’과 같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은 결정체 만들기가 필요하다”면서 “1987년 6월 항쟁의 좌표는 ‘민주화’였다면 촛불시민혁명의 보편적 가치를 함축한 좌표를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1000만명의 광장 촛불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하기 위해 ‘현장의 마을촛불’로 전환”을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검찰개혁의 시급성과 개혁방향에 대하여

▲ 정채웅 민변 변호사

이어서 정채웅 변호사가 '검찰개혁'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공익의 대변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검찰 조직을 일제의 잔재가 남은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관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군대식 조직과 비유했다. 그리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 부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대통령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검사는 능력을 인정받더라도 이른바 ‘한 번 정권에 찍히면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상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2년전 정운회 문건 파동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만 했더라도 최순실이 더 이상 국정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았다.

정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절대 권력은 쪼개고 다른 기관에 나누어 주어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제도는 프랑스대혁명 이후 원님재판 형식으로 수사와 기소 및 판결을 하는 사람이 동일한 주체인 사법제도 였던 규문주의를 벗어나 수사와 기소 및 판결을 하는 사람이 다른 탄핵주의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면서 “원래 프랑스에서 검사는 각급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 소속되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했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수사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보충적인 수사권만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일제 식민지시대 때 극소수의 검사가 하나의 일사분란한 군대식 조직을 갖추어 다수의 경찰을 통하여 식미지인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통치구조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일본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검찰이 아예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고 검사와 판사는 보직의 개념이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보직을 옮기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행정부는 아예 검찰권한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있으며, 대다수 주는 조그마한 카운티의 보안관부터 판사, 검사, 주 검찰청장, 주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은 시민이 선출하여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카운티의 검사장과 주 검찰청장 등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정채웅 변호사는 이러한 절대권력을 가진 검찰을 개혁하는데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 검찰제도가 탄생했던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행 헌법상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 영장 등은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영장을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지휘권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봤다.

둘째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국회의원, 장·차관,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의 거악 척결차원에서 현재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검사의 인사권을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청장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대다수 주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도입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를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인사권을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킨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봤다.

 

경제민주화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 이민원 광주대 교수

끝으로 경제민주화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발표를 했다.

이민원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항상 단골 메뉴이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는 신뢰의 문제로 경제적 민주화의 저변에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상호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이어갔다.

첫째로 ‘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교수는 “사회의 지속을 위한 경제민주주의는 당위적인 것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민주화가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어떤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고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기업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경제민주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나?’라는 질문에 대해 “19대 국회 경제 민주화 입법은 소소한 것에만 법제화 되어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있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 강화 및 법인세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넷째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천할 역량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실천역량 부족 때문으로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면서 “현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하는데 거버넌스 구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로 ‘정경유착 근절방안은?’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경유착의 원인은 중앙집권 때문으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재벌의 요구에 국가가 부응한 것으로 의사결정 지휘부를 단일화하기 위한 경향의 결과로 근절방안은 지방분권으로 재벌 세습을 막고 상호출자규제와 금산분리법, 법인세 조정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섯째로 ‘광주의 경제민주화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광주시에서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면서 광주형일자리 모형을 제시했는데 지역에 대기업 진입은 경제민주화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한 방청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논의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4월전에 개헌이 될 수 없는 기간이기에 대권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확답을 받고, 대선 이후 모른 척하지 않도록 시민들 앞에서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한 방청객은 “2008년 광우병 촛불이 꺼진 후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2차 토론회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YMCA 무진관에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손영준 가톨릭 농민회 전국본부 사무총장이 ‘백남기 특검법’에 대해서, 박원균 광주민주언론운동연합 대표가 ‘언론개혁법(방송법,방문진법 등)’에 대해서, 오미덕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선거법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서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18세 선거권 실현 광주연대 선거법 개정 제안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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