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묵념을 금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묵념을 금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1.0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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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의례 규정’ 개정 논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묵념 대상자 규정
민중연합당, “이념논쟁, 색깔론으로 탄핵위기 모면하려는 박근혜와 수구세력의 꼼수”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행정자치부가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애국가를 기념곡 수준으로 규격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를 적용하면 정부나 지자체 행사에서 순국선열이 아닌 세월호 희생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4.3항쟁 희생자 등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령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7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시 지켜야할 자세까지 규정해 국민 통제를 강화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6조는 애국가 제창시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7조는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례 규정’을 지난 1일 개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중연합당 광주시당은 5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내용 중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행사는 물론이고 지자체 행사에서는 5.18민주화 운동, 제주 4.3 희생자를 비롯해 세월호 희생자 등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산화하신 분들과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이 금지된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가기념일로까지 제정되어 있는 80년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박근혜-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반민주적 역사 인식이 드러난 것이며, 국가가 묵념이나 애국가 제창 방법 등 사소한 것까지 국민을 통제하려는 대단히 위험한 국가주의적 태도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처럼 이념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연초부터 밀어붙이는 의도는 뻔하다”면서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수구보수세력들의 맞불집회에서부터, 헌재 탄핵심판 변론 등 모든 사안들에 색깔론을 제기하여 수구세력을 결집시키고, 박근혜 체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부터 박근혜의 후안무치한 무치한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고, 1등 부역자로서 처벌대상인 황교안은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박근혜표 국정농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민중연합당 광주광역시당은 앞으로도‘5.18민주화 운동 희생자들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한편, 2010년 처음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은 정부 행사 등에서의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대통령 훈령(행정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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