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교통(유) 사업주 규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교통(유) 사업주 규탄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1.0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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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각성 촉구
“노동부 농단 사건, 책임 있는 재조사 실시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 3일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교통(유) 사업주를 규탄하고 광주지방 노동행정 관청(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H교통(유) 사업주는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과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탈세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다.

제보를 했던 택시지부 H교통분회 분회장은 2015년 7월31일자로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 퇴직 통보를 받았는데 만 62세였던 정년이 57세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는 먼저 “지금 택시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운행을 못하는 택시가 회사 마당에 줄지어 서있고, 또 교대 근무할 사람이 없어 하루 14~15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피곤이 쌓여 안전운행은 물론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면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정년을 낮춰 퇴직을 통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노령화 시대에 맞게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60세 이상의 정년을 법제화 했다”면서 “H교통(유) 사업주는 택시노동자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노조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표적해고라 판단하고 노동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전남지노위는 전부 기각 판정을 했다”면서 “전남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취업규칙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지만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오히려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를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사측의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면서 “전남지노위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6년 10월1일부터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탈세의 온상이 되었던 부분들을 막기 위해 법제화 한 것이지만 곳곳에서 위, 탈법적 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부와 관계 행정기관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생존권이 보장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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