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중요민속문화재 명칭 변경된다
화순 중요민속문화재 명칭 변경된다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1.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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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호·양승수 가옥, ‘화순 양참사댁’과 ‘화순 학재 고택’으로
▲ 화순 양참사댁(양동호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52호. 1800년대 말에 지은 집으로 평야지대에 인접한 마을 지주의 집이다. 안채(40평)·사랑채(20평)·헛간채(15평)와 문간채가 짜임새 있게 일곽을 이루었다

화순군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 제152호인 ‘화순 양동호 가옥’과 중요민속문화재 제154호인 ‘화순 양승수 가옥’의 문화재 명칭을 각각 ‘화순 양참사댁’과 ‘화순 학재 고택’으로 변경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달아실 마을에는 예부터 많은 한옥이 전해져 왔는데 이 중 1720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양동호․양승수 가옥은 그 대표적인 한옥 건물로 1984년 문화재로 지정·관리돼 왔다. 

하지만 문화재를 지정할 당시 거주한 집주인의 이름을 딴 문화재 명칭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 문화재청은 전국에 있는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조사해 변경하기로 했다. 

문화재 명칭은 해당 문화재의 성격에 맞게 역사적 주요 인물의 당호, 호, 택호 등을 활용해 문화재의 역사와 유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152호인 ‘화순 양참사댁’은 양재형(梁在亨, 1881-1960)이 살면서 참사직을 제수 받아 참사댁(參事宅)으로 불러 ‘화순 양참사댁’으로 했다.

또 중요민속문화재 제154호인 화순 학재 고택은 당시 학재(鶴齋) 양승수(梁承壽, 1910-1988)가 거주한 집으로 그의 호를 따서 ‘화순 학재 고택(鶴齋 古宅)’으로 명명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양동호 가옥 등 전국에 있는 137건의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변경, 30일 동안(2016.12.27 - 2017.1.25)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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