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쿱(COOP)택시 열풍 예감, 29일 발대식 가져
광주도 쿱(COOP)택시 열풍 예감, 29일 발대식 가져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2.2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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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제도 폐지 기준금 도입, 모두가 사장
무리한 운행 없어 교통사고 주니, 절감 보험료도 수익금으로
▲ 지난 29일 2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 발대식을 갖었다.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이 29일 오후 2시 구도청앞 5·18 민주광장에서 조합원들과 내외빈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쿱(COOP)택시’는 이로써 포항, 대구, 경주에 이어 광주에서도 운행하게 됐다.

협동조합(cooperative)의 앞글자를 딴 ‘COOP' 로고를 붙인 노란 택시는 기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이 2,500만원을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하게 되고 택시기사가 사주이면서 조합원으로 모두가 사장이 된다.

작년에 서울에서 시작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1년이 지나면서 매일 메워야 했던 사납금이 없어지고 택시기사들의 안정적인 수입모델과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사고가 나면 수리비나 보험료 인상액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던 회사의 횡포도 없었고 절감한 보험료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수익으로 돌아갔다.

▲ 택시협동조합 노란색 쿱택시는 광주에서 36명의 조합원과 46대의 차량으로 출범했다.

시작한지 1년만에 택시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쿱택시는 지난달에 전국의 한국택시협동조합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연대하고 있다.

운영방식도 기존의 택시회사와 전혀 다르다.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채워야 하고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가 가져가 오너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법인택시와는 달리 모두가 사장이기에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그 수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기본급, 배당금, 초과운송수입으로 월급이 구성된다. 기본급은 한달간 일정 금액인 기준금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최저 급여다. 한달 동안 일을 못해 기준금이 모자라면 월급이 줄어든다. 대신 기준금을 초과하면 회사와 나누지 않고 모두 해당 기사의 몫이 되는 구조다. 이 수익이 초과운송수입이 된다. 또한 매일 벌어온 돈으로 조합을 운용하면서 사용되는 공동비용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금으로 나눠 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기본급보다 배당금과 초과운송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게 된다.

현재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에는 38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법인택시로 46대를 확보하고 있다.

광주에서 쿱택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사업설명회때 1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아직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관망 추세이다. 그리고 출자금 2,500만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서울의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조합이 대출을 받아 재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에 가입, 택시로 생계를 잇게 했다.

▲ 이상식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 초대이사장

이상식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 초대이사장은 “자본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본을 고용하는 것이 쿱택시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하겠다”면서 “일반 개인택시는 개인 신용이 5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쿱택시는 7등급까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생계 문제는 서울의 사례처럼 차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공정한 분배와 명확한 회계처리를 할 것”이며 “운전기사로서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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