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알아두면 유익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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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지분야 등 5개 분야 48건

광주광역시는 2017년 새해부터 복지분야 정책을 비롯해 경제․재정․환경․일반행정 등 총 5개 분야 4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첫째아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 5만원이 지급되고, 빛 공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 복지분야

광주시 자체 시책으로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축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첫째아에게도 5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 지급액을 인상해 둘째아의 경우 15만원, 셋째아 이상은 55만원, 쌍둥이와 세 쌍둥이는 각각 60만원, 115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아이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 이용 대상이 기존 만 24개월 이하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로 확대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고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의 최대 75%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의 경우,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60% 이하인 대상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까지 확대 지급한다.(광주시 자체 시책)

이 밖에도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등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광주시 자체 시책)

▲ 경제분야

노인층의 가스취급 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타이머콕 등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한다.(광주시 자체 시책)

또 아파트의 노후한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계량기로 무상교체하며, 이 경우 효율적인 전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가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 인상되고,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거치형 태양광을 보급하는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보급’ 가구에 대한 보조금이 40만원에서 57만원으로 상향된다.

▲ 재정분야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국세청에 동시에 신고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였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19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지방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10년 이상 보유한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 말소하고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전기차와 수소자동차 취득세 세액 공제를 2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주택은 일반건축물에 비해 낮은 취득세율이 부과되는데, 지금까지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과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까지 확대한다.

또 상속 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멸․멸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조치한다.

이 밖에도 현재 예금계좌에서만 가능하던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 6월1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되고, 스마트폰과 SNS, 핀테크를 이용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납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 환경 분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빛 공해의 효율적인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조명환경 관리구역별로 허용된 빛 방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하게 된다.

아울러 빈병 반환 시 지급되는 보증금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씩 인상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밀폐형 덮개 설치가 의무화된다.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로 지목 변경 가능한 특례 및 산지적용 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장에 대해 용도변경 승인 기간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 일반행정 분야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종이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전자계약 방식과 병행해 사용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 관리가 강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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