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회 빛고을 공예대전 불법 난무
2010년 제1회 빛고을 공예대전 불법 난무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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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 역사상 최대 행사, 입상작품 광주광역시 귀속
입상 공예품 처분은 광주시, 직무위기...공예협동조합, 업무상 횡령
▲ 대상을 받은 목,칠 분야의 '함'
▲ 금상을 받은 도자,초자 분야의 '휴식'
▲ 은상을 받은 목,칠 분야의 '탄생'

2010년 6월10일에 개최된 제1회 빛고을공예대전에서 시상된 공예품들이 사라졌다.

당시 박광태 시장이 야심차게 주최했던 제1회 빛고을공예대전은 그 해에만 개최하고 사라진 행사였다. 이 행사는 개최 당시에도 시상금이 일반 공예대전보다 수십배에 달해 논란이 있었다.

제1회 빛고을공예대전 대상에는 방영오씨가 출품한 목·칠분야 '함'이 선정됐다. 금상에는 도자·초자 분야 김판기씨의 '휴식', 은상은 목·칠 분야 서석민씨의 '탄생', 동상은 금속·보석 분야 이대원씨의 '공존'과 목·칠 분야 손문규씨의 '빙렬문 주칠 이층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대상 5000만 원, 금상 3000만 원, 은상 1000만 원, 동상 각각 5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졌다. 상금 규모만 1억원에 달했다.

1회 행사 이후 박광태 시장이 재선하지 못하자 빛고을 공예대전은 지속되지 못한다. 여기서 수상된 공예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시민의소리>가 취재해 봤다.

당시 개최 공고문에는 ‘동상 이상에 입상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소유권만 주최기관인 광주광역시에 귀속됩니다’라고 정정공고를 내기까지 했다.

광주시 문화산업과에서는 광주공예협동조합과 행사를 진행해서 수상작을 광주공예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공예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공예대전 수상작 관련 작품들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수장고도 없었다. 그리고 광주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수상작들은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판매해 공예인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공고문상에 시상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밝혀놓고 관리는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적 행위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 태연하게 저질러졌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 <시민의소리>가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만일 사실이라면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혈세로 개최한 행사에 시상금까지 주었으면서 광주시에 소유권을 귀속하게 해 놓고 공유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광주공예협동조합은 위탁관리를 부탁 받아 관리하지 않고 처분한 것으로 공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사용용도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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