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버스노조, 10개 버스회사 고소
광주버스노조, 10개 버스회사 고소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12.21 0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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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직무유기로 고소
市, “직무유기는 어불성설(語不成說)”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시내버스 회사들이 재정보전금 일부를 불법 유용했다는 주장을 담은 고소장이 지난 20일 광주지검에 접수됐다.

고소의 요지는 광주시내버스회사들이 광주시의 재정보전금을 편법이나 불법으로 횡령하거나 유용을 했고, 광주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을 했으니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제수)은 이날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내버스 10개 회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면서 10개 버스회사,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광주시 등의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고소장을 통해 “광주시내버스 10개 회사들은 광주시가 관리직과 정비직 인건비 명목으로 운영경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과 정비직 직원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광주시가 지급한 약 40여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C버스는 광주시로부터가 관리직, 정비직, 운전직 등에 대한 퇴직연금보험료를 매달 지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전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운전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운영하면서 일부를 자격이 없는 업체(무허가)에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공무원으로서 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고소 내용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직무유기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관리직과 정비직의 인건비, 차량보험료 등은 정산지침에 따라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2014년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2015년 12월 21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산지침을 변경, 올해 2015년분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 등 잘못 지급된 운송원가 7억6천만 원을 찾아내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C버스의 퇴직적립금 불법 전용과 관련 그는 “C버스가 올 연말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고 말을 꺼낸 뒤, “C버스가 운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시는 운전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급하도록 촉구했고, 지금도 퇴직금에 이자까지 제대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곧 다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고지 무허가식당 문제에 대해 그는 “식당의 허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린벨트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년 TF팀을 꾸려서 허가를 받는 방안, 공개입찰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C버스의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현 이사장이 조만간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연내에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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