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소송은 그만! 지원방안 마련하라!”
“광주시 교육청, 소송은 그만! 지원방안 마련하라!”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6.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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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 방안 마련하지 않고 항소 택해...재심에도 패소
"장애인 교원이 제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 지원인 및 보조기기 지원해야"

광주시 교육청이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재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항소를 택했다. 그 때문에 2017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원고는 항소심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임용시험은 원서접수는 물론 1차 시험도 끝나버린 상태였다. 10년 넘게 교사가 되기 위해 도전해온 한 사람이 또다시 1년을 학교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다. 더불어 임용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교육청의 간접차별을 바로잡을 기회 또한 뒤로 미뤄졌다.

광주장애우권일문제연구소는 이에 대해 “5개월의 시간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늦춰버린 판결 불복과 항소를 광주시교육청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연된 만큼 적극적인 임용시험에서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교직에 있는 장애인 교원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 지원인 및 보조기기 지원 등에도 힘써야 한다”면서 “임용 시험에서의 간접 차별은 응시자 개인의 피해로 그칠 수 있지만, 근로 지원인과 보조기기 미지원으로 장애인 교원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간접 차별을 거듭 분명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 및 현직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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