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이루어낼 비법은 없는가!
지방분권형 개헌 이루어낼 비법은 없는가!
  • 이민원 광주대교수․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 승인 2016.12.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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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 추진한다는 서약 하면 돼”
▲ 이민원 광주대교수․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살고 있다. 현재의 헌법이 지방자치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걸림돌 역할을 해오고 있어서였다. 우리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집권 체제를 극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율성 보장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권, 자치경찰제도, 지방분권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들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제한되어있다. 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없다.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지자체에게 주민에 대한 치안책임이 없다. 주요권한은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다. 이게 상당 부분 우리 헌법 책임이니 지방분권형으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해 온 것이다.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개헌을 추진해 온 정치세력이 있다. 그들은 현재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공격하면서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당하고 나서 대통령제 만큼은 벗어나자는 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문란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은 나라 곳곳에 적체된 온갖 구악을 청소하자는 거대한 에너지로 승화되고 있다. 지역감정에 기댄 지역패권 정치폐습을 타파하고, 건전한 경제의 싹을 죽이는 정경유착의 패악을 청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결코 가깝지 않은 사법체제의 오싹함을 손질하고, 토호의 이익에 부역하는 일선행정의 부패를 박멸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헛되게 할 수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개헌은 자칫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국면 탈출의 전략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는 세력의 말을 따르자니 향후 보수정치세력의 사실상의 영구집권 가능성이 우리의 발을 붙든다. 그뿐만이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 구조는 새로운 형태의 부패를 새로 탄생시킬 염려가 크다. 현재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의 수준은 권력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또한 앞으로 정국이 개헌과 박근혜 탄핵에만 집중될 경우 구악 일소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 또한 경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헌 운동이 박근혜와 그 주변세력이 획책하는 탄핵국면 탈출로 악용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오래된 구악을 일소할 기회를 잃지 않으며, 당리당략을 벗어나고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 개헌으로 귀착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개헌논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리당략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면 무엇이 답인가의 문제다.

완전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자면 개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데도 대통령제의 폐해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근혜 세력과 보수여당의 악용을 우려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결국 개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개헌을 하되 개헌 반대 측의 염려를 확 줄이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은 개헌 논의를 하지 않고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함께 모여 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한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개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있다. 인터넷 활용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주권결집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기존 정당들이 적절한 지분으로 참여하여 비상국민주권회의를 설치하여 개혁에 나설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제 권력구조를 보자. 현재의 박근혜 국정농단은 대통령제가 초래할 수 있는 폐단의 최대치다. 만일 앞으로도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면 그 폐단을 줄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폐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수도 있다. 한편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이 갖는 장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출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보수정파의 의회권력 강화를 의미하고, 중앙집권을 선호하는 의회의 생리에 비추어 볼 때 지방분권에 그다지 우호적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고수하되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가미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 헌법에 각종 헌법기관의 대통령 통제를 줄이는 조치를 관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설치하면 가능한 일이다.

부디 이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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