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총장임용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논란 예상
전남대 총장임용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논란 예상
  • 정인서 객원기자
  • 승인 2016.12.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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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교육부에 재검토 요청
부당 중복게재, 부당 연구비 수령, 부당 연구업적 인정 등 의혹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자 후보로 정병석(법학전문대학원), 정성창(경영대학) 교수가 선출된 가운데, 한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대의 한 제보자는 지난 11월 21일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문제가 된 총장후보 1인의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고, 다시 교육부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을 재검토할 것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총장 후보자의 연구윤리에 문제가 된다는 저서와 논문을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이들 저서와 논문은 총장 후보의 연구실적물로 제출되었던 것이다.

우선 저서의 중복게재를 검토했다. 후보자의 2014년 ‘기업유형론(전남대출판부)’과 2015년의 ‘상법총칙.상행위(전남대출판부)’의 두 권의 책 가운데 ‘기업유형론’의 제4장 조합형태의 기업유형과 제5장 기업유형으로서의 익명조합, 합자조합 부분 37쪽부터 62쪽에 이르는 26쪽 분량과 ‘상법총칙 상행위’의 제12장 조합 형태의 기업유형 부분 184쪽부터 210쪽에 이르는 27쪽 분량이 내용은 물론 제시된 표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리 자신의 저서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므로 연구윤리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상당 분량의 내용이 cntr+c 해가지고 cntr+v 하는 손 쉬운 베껴쓰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저서의 내용은 법률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누구나 베껴 쓰더라도 사실상 표절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여러 경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후보자의 경우 2014년 저서와 2015년 저서 사이에는 다른 사례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저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이므로 2015년 저서에서는 2014년의 ‘기업유형론’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했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저서 가운데 일부는 대학에서 출판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07년 한국상사법학회의 상사법연구 제26권 제2호에 실은 논문 “기업의 준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은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은 “기업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요약문의 거의 대부분과 본문의 일부를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요약문이 다른 쪽에서는 사실상 논문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2007년 논문은 본문 내용이 23쪽에 달하는 데 절반을 넘는 내용이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배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005년 보고서는 이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의 전남대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이므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지원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학회지 게재논문에는 단독논문으로 게재했다. 2007년 논문은 2000년 전남대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했다거나 참고문헌 등에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에는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전남대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면 결국 부당한 연구비 수령과 부당한 연구업적 인정 등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 두 건의 저서와 논문이의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비 수령 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4년 전에도 지병문 현 총장의 대표논문으로 제출한 한 논문의 절반 가량이 외국 논문 5편을 번역해 내주와 각주까지 그대로 베껴 썼으나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통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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