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주먹구구’
광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주먹구구’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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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시의원, 30억 원 국비반납․예산낭비 우려 지적
▲ 주경님 시의원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서구 4) 23일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30억 원의 국비반납과 15억 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경님 의원에 따르면 30억 원 국비 반납 사례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양동 경열로시장(복개상가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다 일부 토지소유주(5필지 2명)의 무리한 토지 보상가 요구에 부딪쳐 사업을 포기하고 총사업비 50억 원(국비 30억, 시비 10억, 구비 10억) 중 30억 원의 국비를 반납했다.

15억 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례는 광주 대표적 전통시장 중 하나인 남광주시장에 추진 중인 청년몰조성사업이다. 청년몰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 공모사업에 지난 5월 선정돼 총사업비 15억 원(국비 7억5천, 시비 3억, 구비 3억, 자부담 1억 5천)이 투입될 예정이다.

감정평가액이 6억8315만 원(₩683,150천원)으로 계상된 ‘남광주 해뜨는시장 청년몰조성사업’ 추진 대상지는 2000년경 2~3층 90여개의 점포를 13명이 경매 낙찰 받아 원룸 54호로 불법 개조․운영해오다 2005년경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다.

문제는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만 1억7730만9천 원(₩177,309천원)이 체납 압류된 상태이며, 9억4000 여만 원에 달하는 각종 설정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다.

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2층 3층의 불법건축물을 유일한 예정 대상지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경님 의원은 “30억의 국비를 반납하는 양동시장 사례와 문제점을 안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중인 15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남광주시장의 두 가지 사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특정 상인회 소수 의견만을 반영해 사업 예정 대상지를 단수로 추진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 주체인 일선 구청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도 문제지만 구청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광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책하며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양동 경열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서구청에서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전체 15명중 2명이 토지 보상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서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 추경시 관련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남광주시장 청년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가 당초 상가 건물에서 원룸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동구청의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업시행 주체인 동구청에서 사장상인회와 함께 소유주 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개장한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조성사업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곳에 청년몰이 조성되면 상호 시너지효과 등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동 경열로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에 근거해 서구 양동 263-14번지 외 25필지에 조성예정이었으며, ‘남광주 해뜨는 시장 청년 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및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에 근거한 중소기업청 청년 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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