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 의원은 2일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와 8일 광주광역시청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해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행적으로 걸리고 있는 새마을기의 게양 중단을 주장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청과 의회청사에는 세 개의 깃발이 걸려있다. 청사을 바라보고 왼편에는 각 기관의 깃발, 가운데는 태극기, 오른편에는 새마을기가 걸려있다. 이는 관내 다섯 개 구청과 거의 모든 관공서도 마찬가지다.
새마을기는 1972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정부기구로 출범한 이후 1973년 당시 내무부에서 새마을기의 게양을 권고하였고, 1976년 내무부령으로 새마을기 게양을 강제하였다. 그 후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 게양을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옥 의원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강제게양을 했던 유신시대의 잔재를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게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새마을기를 대체할 수 있는 5·18이나 민주인권도시를 상징하는 깃발 등 대체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두 개의 깃발만 걸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사무처와 자치행정국은 94년부터 자치단체 자율 권한임을 인정하지만 중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1995년 조순 시장이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한 이후 서울시기, 태극기, 기타의 깃발을 걸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는 새마을기 대신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 깃발을 걸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