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급식 비리 난무
광주시 학교급식 비리 난무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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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시의원 “공동시장조사서 제작, 특정 제품 사용토록 ‘부당 지시’”
총판대리점 영양사회 간부 가족이 운영…매출은 55%
▲ 심철의 시의원

광주학교영양사회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 공동시장조사서를 만들어 학교 영양사들에게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종용 또는 강요해 왔다는 주장이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8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조사서 961개 품목 구성이 특정 총판대리점의 제품으로 상당수 구성돼 있다”며 “학교영양사회는 각 학교 영양사들에게 시장조사서에 기재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감사하겠다’는 말을 앞세워 강요해 왔다”고 밝혔다.

공동시장조사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광주학교영양사회와 공동으로 매월 급식제품 가격과 성분 등을 조사해 319개 학교 영양사에게 전달한다. 학교 영양사는 시장조사서를 기준으로 성분이 똑같거나 더 좋은 제품은 어느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무관하다.

그러나 TF는 시장조사서에 제조사를 기재하고 일선학교에 배포해 조사서의 기재된 특정제품을 납품하도록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품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

학교급식업체가 반품확인서를 3번 작성할 경우 입찰정지를 받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급식업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심철의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영양사회는 제조사 기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제조사를 삭제한 나머지 품목과 순번 등은 모두 일체했다”고 교육청의 해명을 반박했다.

그는 특히 “학교영양사회 간부 가족이 특정업체의 총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간부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9월 산출내역서 및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총 2049만 원 급식납품 중 1142만 원(55.7%)이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L업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모 초교 9월 거래를 보면 업체가 명시된 시장조사서에 업체 제품이 그대로 납품됐다”며, “최근 언론보도된 불량식품 S업체 물품도 시장조사서에 무려 25개 품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불량식품 납품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S업체는 주로 학생들의 즐겨먹는 돈까스,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군만두 등을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학교급식 입찰을 위탁받은 ‘eat’는 납품실적증명원이 전무하거나 허위로 실적을 만들어 제출한 업체는 ‘eat’에서 바로 등록이 돼 입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실적으로 학교급식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수개월, 아니 3년이 걸린 업체도 있다고 한다”며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eat’에 책임을 전가하며 2달여 동안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2014~15년도를 제외한 16년도 자료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이 14~15년도에 등록된 학교급식업체 실적증명이 허위이거나 실적이 없는데도 등록을 해준 ‘eat’와 결탁해 이를 숨기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며 “시교육청은 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319개교에 대해 감사 및 지도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먹거리를 위협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불량급식업체는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청 소관 담당부서는 규정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먹거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선정한 20개 학교에 대해 계약관리 12건, 예산운영 18건 등 총 79건을 지적, 62명에 대해 중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7천939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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