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슈비츠 수용소 소견 (15) - 교수대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견 (15) - 교수대에서
  •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 승인 2016.10.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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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이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마지막 여정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람은 모두 마치고 출구로 나온다. 고압 전기가 흐르는 곳을 지나니 빨간 굴뚝이 하나 보인다. (사진 15-1) 바로 가스실, 일명 ‘빨간 집’이다. 그 옆에는 교수대가 하나 있다.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여행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사진 15-2) 여행 가이드는 지금 있는 곳이 친위대 막사이고 그 옆이 수용소장 관사라고 알려준다. (사진 15-2-1 친위대 막사 15-3 수용소장 관사)

가까이 간 교수대 앞에는 안내판이 있다. (사진 15-4)

이 주변은 게슈타포의 막사이다. 게슈타포는 수감자들이 지하저항운동을 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감시했고, 고문하거나 구타했다.

   
<사진 15-1> 가스실, 일명 ‘빨간 집’이다. 그 옆에는 교수대가 하나 있다.
 
   
<사진15-2>
 
   
<사진15-2-1>친위대 막사
   

<사진15-3> 수용소장 관사
     
 
   

<사진15-4> 교수대 앞 안내판

수용소의 초대소장 루돌프 회스는 폴란드 최고국가법원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947년 4월16일에 이곳 교수대에서 처형되었다

게슈타포(Gestapo)는 나치 독일의 비밀 국가 경찰이다. 1934년에 게슈타포는 하인리히 힘러의 친위대에 넘겨졌다.

1941년에 게슈타포는 탈옥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폴란드 출신 콜베 신부를 처형했다. 지난 7월말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콜베 신부를 위해 기도했고, ‘고통의 침묵’시간을 가졌다.

수용소 초대소장 루돌프 회스(1900년~1947년). 그는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1940년 5월4일부터 1943년 11월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을 지냈다.

수용소에서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회스는 2차 대전 종전 무렵에 탈출하여 농장에서 일했다. 영국 정보국이 그의 아내에게 회스의 소재를 말 안하면 아이를 러시아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아내는 실토를 하였고, 영국 정보국은 농장의 인부로 숨어있던 그를 찾아냈다.

그는 1946년 5월25일 폴란드 당국과 폴란드 최고국가법원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판사는 물었다. "당신에게 죽어나간 그 유대인들, 그들이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했나?"

그는 대답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건 나에게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는 명령을 집행했을 뿐, 그에게 처형당한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 어떤지는 자신의 판단 범주 바깥에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

회스는 감옥에서 자서전을 썼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아닌, 자신의 정당함에 대한 문장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자서전 말미에 이렇게 썼다.

“자신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1)

회스는 1947년 4월2일 사형을 선고받았고 4월 16일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처형당할 때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이 그의 처형을 관람하게 하는 등 갖은 모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한다. 

어찌 회스 뿐일까? 반인륜 전범은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1900년~1946년)도 마찬가지이다. ‘유대 민족은 완전히 멸종시켜야 할 인종이다(Jews are a race that must be totally exterminated)’ 라고 소리친 프랑크는 유대인 학살에 앞장섰다.

그 역시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46년10월16일에 교수되었는데, 그는 유대인이 절멸되는 것을 몰랐고, 해칠 의도도 없었으며, 다만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국제전범 재판소가 기소한 ‘반인륜범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주2)

 

주1) 회스의 자서전은 1963년에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카톨릭 사제가 되려하다가 SS친위대로 입대하게 된 사연도 담겨있다.

주2) 국제전범재판소는 전범들에 대하여 세 가지 범죄를 적용하였다.

첫째는 평화에 대한 범죄, 둘째는 전쟁범죄 셋째는 반인륜범죄

반인륜 범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쟁 이전이건 전쟁의 와중이건, 가해가 발생한 나라의 국내법을 위반했건 아니건, 동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느 범죄를 행하면서 발생했거나 그와 연관되어 발생한, 정치적 · 인종적 · 종교적 이유에서 민간인에게 자행된 살인, 절멸, 노예화, 강제이송, 기타 비인간적인 행위들

(라울 힐베르트 저 · 김학이 역, 홀로코스트, 유럽 유대인의 파괴 2, 개마고원, 2008, p 149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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