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8)
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8)
  • 박용구,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0.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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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위원회 구성으로 합의와 협의 이뤄야
식품위생법 등 개정과 거리가게 관련 조례제정으로 명문화 필요

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을 찾고자 기획하고 사례를 찾아 기사를 쓰는 동안 이 기사의 모티브가 됐던 상무금요시장은 폐쇄조치가 내려졌고 거리가게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 졌다.

하지만 거리가게의 문제는 다시 공론화 될 여지가 있다. 거리 점유에 따른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와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의 위생문제, 주차문제, 주변상인들의 민원들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은 언제든지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하면 거리가게는 또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그 곳에서 똑같은 문제를 낳게 되는 풍선효과는 그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민의소리>는 그 근본 대책을 상생방안에서 찾고자 했다.

기사를 위해 찾았던 용인시 처인구의 민속5일장이나 서울시 종로구의 특화거리조성사업, 노원구의 상생위원회, 중구 명동의 거리가게 실명제,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조성, 고양시 길벗가게, 부천시 햇살가게에서 거리가게의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더 가깝게는 우리 옆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 광주공원포장마차는 광주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공원 포장마차

지금은 남구청 관할이지만 당시 동구청에서 허가를 해 장사를 하고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촌은 저녁이면 문을 연다. 부산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외국인이 부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포동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신 것이라고 했다는데 광주에도 기억에 남을만한 포장마차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음식점은 모여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포장마차의 경우 광주공원에 모임으로써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밤에만 열려 보행권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민원이 없다. 역사도 오래되다보니 광주사람이라면 한번 쯤은 가 본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렇게 구역을 정해 특정 품목으로 한정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리가게가 성공할 수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

 

▲ 용인중앙시장은 민속5일장이 열리는 날 이외의 거리가게는 단속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민속5일장

용인중앙시장과 민속5일장은 고려시대 ‘김량’이라는 사람이 처음 장을 연 이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금학천변을 따라 950m가량 쭉 이어지는 민속5일장은 근처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아파트 앞 천변쪽 포장마차는 사라지고 5일장이 들어서지 않게 됐다.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이고 민속5일장은 매월 5일 10일에 열리는 5일장이다. 상설시장에서는 5일장에 등록한 거리가게가 아닌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했다. 상점가 상권보호 및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5일장이 서는 날 이외의 거리가게 영업행위를 자체적으로 단속 중에 있다.

그리고 양시장 상인들은 뜻을 모아 거리 청소를 하는 등 환경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상점가들은 임대료와 각종 세금을 내고 있지만 거리가게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장이 섰던 날에만 거리가게가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고 그 이외의 거리가게는 들어설 수 없게 함으로써 5일중 하루는 상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종로구는 특화거리를 조성해 기존의 거리가게를 옮겼으나 젊음의 거리와 종로 꽃시장을 제외한 특화거리의 거리가게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떠나고 있다.

종로구, 특화거리조성사업

서울의 종로구는 각종 특화거리를 조성해 거리가게를 특화거리에서만 영업 할 수 있도록 했다. 종로구가 조성한 거리가게 특화거리는 ‘젊음의 거리’, ‘화신먹거리’, ‘빛의거리’, ‘다문화거리’, ‘만물상거리’, ‘종로꽃시장’, ‘저잣거리’ 등 모두 7곳이다.

하지만 특화거리 조성 2년이 넘어서면서 젊음의 거리와 종로꽃시장 등의 특화거리는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나머지 노점 특화의 거리는 유동인구가 적은데다 편의점을 찾는 소비패턴의 변화,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상가와의 갈등, 특화거리 홍보 실패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어 생활이 힘들다 보니 절반 이상의 거리가게가 이 곳을 떠나게 됐다.

 

▲ 노원구는 상생위원회를 두어 재산조사 등 실태파악을 통해 등록 후 거리가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 상생위원회와 실태파악

서울시 노원구는 거리가게의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단체, 거리가게단체, 노원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계속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재산조사를 했다.

논란이 되었던 ‘노원구 노점(거리가게) 관리운영 규정’ 중 몇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재산조회 후 2인가족 기준 재산총액 2억원 이하였던 기준을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주’와 같은 2인가족 기준 재산총액 3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옆 등과 같은 지역에 거리가게를 설치하거나 거리가게 제한구역 내 부득이 이전이 필요한 경우 거리가게 상인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생계가 정말 어려운 거리가게 운영자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거리가게로 인정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 명동거리는 거리가게 실명제를 실시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중구, 명동의 거리가게 실명제

서울시 중구는 거리가게(노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거리가게(노점) 실명제는 거리가게 상인들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거리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거리가게의 임대·매매를 근절해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1인1거리가게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하고 위탁운영 등은 금지된다.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점유하는 것, 매대를 개조하거나 무단확장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는 거리가게 상인들의 합의로 옮겨 전기,상하수도가 개설된 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

노량진 컵밥거리는 공무원 학원이 모여 있는 곳에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동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판매했던 곳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주변 상가의 민원과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라는 명목으로 옮기게 됐다. 옮기면서 32곳만 이전에 합의를 하고 나머지 거리가게는 장사를 그만두었다.

거리가게 점포는 규격화 됐고 전기, 수도, 하수 시설을 비롯해 개별 계량기도 설치됐다. 점포 전면과 측면에 가게 특성을 반영한 상호가 표기됐으며, 전체 점포 상단에는 LED 전등이 달린 차양막도 설치됐다. 기반시설은 구청에서 추진하되 박스형 점포는 노점 영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제작했다.

 

▲ 고양시 길벗가게는 전국 최초로 거리가게를 합법화 시킨 곳으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다.

고양시 길벗가게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거리가게 합법화 추진을 했다. 거리가게도 ‘길벗가게’라는 순 우리말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정겹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주고자 했다. 거리가게가 더 이상 도시미관의 방해요소가 아니라 길을 걷는 사람들의 친구같은 가게임을 나타내고자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법화된 거리가게를 시작한 고양시는 길벗가게 허가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07년 8월 1일 기준으로 화정역, 마두역 등 역세권 및 문화관광, 로데오거리, 라페스타, 호수공원 등에서 거리가게 영업을 영위해온 자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모두 고양시 관내인 자를 대상으로 보유한 총 재산액이 1억원 미만인자로 정하고 이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주었다.

 

▲ 부천시 햇살가게는 한매대에 2~3명이 장사를 하도록 해 동종업종인 사람끼리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부천시 햇살가게

부천시는 거리가게 상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거리가게 양성화 정책으로 제시한 상생방안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장소로의 이전만을 강요하다보니 수익저하를 가져온 경험을 불신시키고자 했다.

특히 상생위원회는 200여회 이상 논의를 거친 가운데 햇살가게라는 명칭으로 거리가게를 합법화 시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 허가대상자 선정과 거리가게 판매대 관리 및 지원,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 의결하게 했다.

부천시 햇살가게는 매대가 넓다. 2명이나 3명이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판매대를 요구한 사람에게 칸을 나누어 개인영업을 하게 했는데 동종 품목끼리 묶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거리가게의 상생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명문화하고 거리가게 상인들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합법화 시키고 있다. 거리가게를 열 수 있는 상인들의 조건부터 자격요건까지 제시했다. 그리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거리가게는 퇴출시키고 생계형 거리가게를 찾아내기 위해 재산조사 및 실태파악을 했다.

이러한 과정은 거리가게 상인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있은 후에 진행됐다. 이렇게 거리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한결 깨끗한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그리고 붙박이로 매대가 제작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재료만 사오면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 편하다고 했다.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시설이 설치된 곳도 있어 한결 좋은 상태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합법화를 하더라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곳을 얻은 거리가게는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하나의 단점이었다. 이런 점은 다소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또한 이러한 합법화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있다. 조례만으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업은 건축물 안에서 급수시설을 갖춰야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법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지자체가 거리가게를 관리·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찬반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좋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의 사례들을 잘 분석하여 상생방안의 해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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