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7)
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7)
  • 박용구,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0.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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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햇살가게...상생위원회 설치 200여회 이상 논의
동종업끼리 판매대에서 영업...메뉴 개발까지
▲ 부천마루광장이 완공되면서 부천역은 햇살가게가 들어섰다. 부천지역 4개 거리가게 단체와 거리가게 정비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기까지 3년여동안 상생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과거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광장 주변은 어느 거리가게와 마찬가지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질서하게 늘어선 천막들로 숲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햇살가게’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깨끗하게 정비된 가판대가 시민통행에 전혀 불편함 없이 시민들과 어울어져 있다.

부천역은 경인전철이 개통한 이후 거리가게가 난립함에 따라 단속과 생계를 위한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다. 부천마루광장이 완공된 작년 12월에 부천역 주변도 깔금하게 정리되면서 거리가게도 햇살가게로 대체된 것이다.

부천시도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거리가게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2012년까지 단속 위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에 한계를 느끼고 생계형 거리가게는 허용하면서 기업형은 퇴출시키는 ‘거리가게(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실시했다.

부천역 햇살가게

부천마루광장이 완공되면서 부천역에는 햇살가게가 들어섰다. 부천지역 4개 거리가게 단체와 거리가게 정비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기까지 3년여 동안 상생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견과 갈등, 불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햇살가게 규격과 수량을 줄이는데 합의를 했다.

협약내용에 따라 판매대규격(3.8M x 1.9M) 내에서 2~3인이 영업하고 전체적인 수량은 28개로 줄이는데 거리가게회원 42명이 수용했다.

특이한 점은 판매대를 타지역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만큼 2명이나 3명이 영업을 같이 하게 한다는 것이다. 원래는 개별판매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칸을 나누어 개인영업을 하게 하였다. 또 동종 품목끼리 묶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특이했다.

부천역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판매하고 있는 햇살가게 상인은 다른 상인과 함께 어묵을 판매하고 있다.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판매대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서로 의견만 일치한다면 크게 동종업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음식을 개발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고양시에서는 부부가 아닌 혼자인 사람에게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수익부분도 그날의 매출을 똑같이 배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휴가를 갈 때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문을 닫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득이라고 한다.

부천시에서 한전과 연계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여건상 상수도시설은 되어 있지는 않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이 하나 있다.

그럼에도 거리가게 상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음식을 팔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 부천시에서 한전과 연계해 전기는 공급하고 있지만 상수도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부천마루광장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가 한군데 있다.

거리가게 허가제

부천시의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행 3년을 맞아 2011년 505개였던 거리가게가 2012년에는 443개, 2013년에는 385개, 2015년에는 305개로 40% 감소했다. 2012년 허가제 시행 이후 실명관리, 양도 및 신규노점 차단, 자진 폐업 등으로 현재 기업형으로 운영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거리가게는 퇴출되고 전체 거리가게 수는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여기에는 단속업무방식도 일회성 용역방식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상시 단속방식으로 개선한 것이 주효했다.

햇살가게로 갈아입은 거리가게는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질서 잡힌 거리가게로 운영되고 있다.

부천시는 거리가게 갈등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3년간 200회가 넘는 협의와 간담회, 설명회, 개별면담 등을 통해 시 거리가게 정책을 공유하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시는 재산 2억원 이하, 부천 거주 1년 이상, 거리가게 운영 3년 이상 운영경험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주류판매금지, 양도금지, 영업종료시간(오후 10시∼0시) 등을 준수하는 거리가게를 양성화했다.

판매대의 규격과 디자인을 통일하고, 연간 100만 원의 시유지 점용료도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형 거리가게에 대해선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왔다.

물론 거리가게 상인들의 반발도 심했다. 전국 거리가게 연합단체가 2012년 9∼12월 시청사 주변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일부 거리가게 상인들이 시장실을 점거하는 등 반대집회를 여러 차례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는 흔들리지 않고 거리가게 상인들과 30여차례의 간담회를 하며 양성화에 동참할 것도 설득했다.

▲ 햇살가게는 판매대가 넓은반면 2~3인이 동종 판매를 할 수 있다.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

부천시는 거리가게 상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시의 거리가게정책 마스터플랜을 공유함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거리가게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체 설명회와 소규모 간담회, 시장의 직접 면담 및 의견청취,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 민관검경으로 구성된 가로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거리가게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에 다른 지자체의 거리가게 양성화정책의 경우 상생방안으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거리가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수익저하를 가져온 것을 경험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부천시는 거리가게 정책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2015년에 제정한 ‘부천시 거리가게(노점) 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로 및 광장 등에 설치하는 거리가게(노점) 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거리가게판매대 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허가대상자 선정과 거리가게 판매대 관리 및 지원,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 의결하게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거리가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거리가게 업무 담당 과장이 맡도록 했다. 그리고 구성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1명, 부천시 거리가게 업무 관련 공무원 4명이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거리가게 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했다.

거리가게를 단속만 하다보니 지자체에서는 골치 아픈 일로 여긴다. 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거리가게도 도시의 한 형태로 자리잡을 수가 있다. 얼마전 대구시 수성구에서도 거리가게를 합법화 시켜 상생을 위한다면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거리가게 상인들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오히려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년간 수백번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소통으로 탄생한 부천시 햇살가게의 사례는 거리가게의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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