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시의원, “감사위원장 월권 및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 필요”
전진숙 시의원, “감사위원장 월권 및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 필요”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10.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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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합의제 감사기구에 맞게 거듭나야”
▲ 전진숙 시의원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장의 월권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 환경복지위원장)은 제25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문제, 성과주의식 감사활동, 무리한 감사추진과 상식에 맞지 않은 징계조치, 감사위원장의 월권 및 위법행위 등에 대에 지적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회는 7명의 감사위원의 심의를 통해 피감기관의 선정부터 감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의 계획수립과 함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의결해야 하지만 총 16회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 감사위원회 회의는 제1회와 제2회에 2016년 자체감사 종합계획 부의안에 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결과 자문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감사위원회가 지난 9월까지 감사처분요구결과를 보면 총 67건으로 작년 27건과 비교하여 징계 요구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고, “이는 성과주의식 감사 추진이다”면서 “감사에 있어 징계는 사업추진에 있어 금전적 착복이라든지 고의성이 있을 경우 등으로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운정동 태양광 사업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한 무리한 감사추진의 사례”라면서 “U대회 경기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감사는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사례”라고 꼬집었다.

감사위원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간정보 요청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수단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결과물은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진숙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이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회의의 권한의 확대와 감사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 강화 ▲일방적인 감사가 아닌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사문화 조성 ▲공정한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 감사 ▲감사위원장의 월권 및 위법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더 많은 대화를 통하여 상생 발전하는 따뜻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고의나 태만, 금품수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나 문책 요구 없이 감사대상 업무를 시정 조치하는 컨설팅감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을 검토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감사방향도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통제활동과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취지에 맞게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직내부의 안정과 시민 행복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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