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환경, 음식물류폐기물 이번엔 해남 무허가업체로
S환경, 음식물류폐기물 이번엔 해남 무허가업체로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0.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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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도 안된 무허가업체에서 처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더 있는지 조사해야
▲ 해남의 한 환경업체가 지난 5월 광주 S환경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받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인 S환경이 영암에 있는 무허가 C업체에 슬러지와 퇴비를 넘겼다는 본보(8월 11일자) 보도 이후 다른 업체가 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남에 있는 무허가 S바이오에 올해 5월 음식물류폐기물을 슬러지와 퇴비 형태로 위탁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남에 있는 S바이오는 유기성 오니와 동·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기존의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모호한 분류를 정확히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작년 3월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개정한 바 있다.

식물성 잔재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은 차이가 있다. 식물성 잔재물은 조리하기 전 상태의 음식물쓰레기만을 의미하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요리하기 전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식품의 제조와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식품 찌꺼기를 말한다.

영암의 C업체와 마찬가지로 S바이오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업체로 등록을 한 후 처리를 했어야 했다. 이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무 및 처리조항(폐기물관리법 13조, 17조)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동법 제25조) 위반 사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영업정지 6개월, 그리고 4차 적발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남군 담당주무관은 “확인한 바 S환경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한 정황은 있으나 현재로서 남은 증거가 없어 업체에 처리시설을 갖추고 허가사항에 항목 추가를 한 후 반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업체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추후 허가사항 이외의 반입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최낙선 에코센터 센터장은 “상무소각로 이후 유덕사업소에서 모두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등한시 한 결과이다”면서 “하루 처리량을 초과하다 보니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환경이 또다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계 당국의 세심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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