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형 및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 대형 및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 조례 제정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6.10.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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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대표발의, 도내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 추진

대형 및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4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목포1)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특정지역에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비롯해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의 상점 설치와 운영 현황을 분석해 유통업의 상생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상권영향분석 대상으로는 대규모 점포가 도내 2개 이상의 시·군 지역 상권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상권영향분석 자료는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권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에 의견개진과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휘 의원은 “최근 도내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추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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