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원회, U대회 경기시설 특정감사(2차) 결과 발표
시 감사위원회, U대회 경기시설 특정감사(2차) 결과 발표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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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조치 6건, 재산상조치 32,372천원 감액, 신분상조치 20명 요구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특정감사(2차) 결과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등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계약상대자 선정 특혜의혹과 경기시설 사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 문화관광체육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26일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처분요구(안)에 대하여 행정상조치 6건(주의 4건, 시정 2건), 재산상조치 32,372천원 감액, 신분상조치 20명(징계 9명, 훈계 11명)을 요구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위반사례를 보면, 축구경기 훈련시설 인조잔디구매설치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보라매공원 등 3개소에 6면(52,420㎡)의 축구연습장을 조성하면서 입찰공고서 납품규격과 다른 인조잔디 제품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원회측 자료에 따르면 1순위 낙찰업체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한 피파인증(FIFA 2Star Lab Test) 시험성적서(파일길이 40㎜)가 입찰공고서 기준(파일길이 55㎜이상)과 상이한데도 계약체결을 했다. 또한 사업부서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입찰공고서 문구를 근거로 시험성적서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한 A업체와 손해배상청구소송(2심) 진행 중에 있다.

감사위원회의에 따르면 사업부서가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였는데도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별도의 사전조치 없이 시공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계약상대자인 B업체와 공사대금 청구소송(1심) 진행 중이다.

또한,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입찰참가가 예상되는 이해당사자(A업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공고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A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규모 설치실적으로 제한하고 계약체결 전에 피파인증 시험성적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 선정 과정에도 부적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을 선정하면서 건축물의 원 질감 유지가 가능한 공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 체육회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공법만 적용하여 공사를 추진하다 건축물 훼손논란 등이 제기되자 공사를 중지하고 대회가 끝난 후에 대안공법을 적용하여 준공했다. 보수공사 과정에서 2차례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당초 14.1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4.1억 원으로 변경됐다. 보수공법 검토과정에서 내부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를 하급자가 거부했고 상·하급자간 갈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물의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창호구매 계약에 있어서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사업부서가 창호공사를 위해 단열 커튼월(150㎜, 180㎜, 창호두께 3㎜) 제품구매를 요청하였으나 계약부서에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서 해당제품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한 것이다.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창호두께 2㎜ 제품으로 납품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철재를 보강하여 시공토록 승인해 준 것이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부설지하주차장 건립공사시 업무처리 미흡도 지적됐다. 사업부서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위해 사업비를 분담하면서 적정분담률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비 분담률을 50:50으로 결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시의회 예산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광주여대 분담금 30억 원으로 공사를 우선 착공했다.

남부대 국제수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 지출에 있어서도 부적절함이 드러났다. 국제수영장 수탁기관은 시의 승인 없이 동백나무 등 24주를 무단으로 이식하고 대신 왕 벚꽃나무 151주를 식재하였으며 조경수 운반비, 인건비, 장비대여비 등으로 운영비 32,372천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기시설 관리 위·수탁협약 절차상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민간에 위탁하였고 위·수탁업무협약서를 공증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감사위원회는 1차 특정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안)에 대하여 행정상조치 13건(주의 1건, 시정 12건), 재산상조치 65,764천원 회수, 신분상조치 2명(훈계 1명, 주의 1명)을 요구한 바 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경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선정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계약상대자 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계약과 공사과정, 사후관리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며 “앞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공사대금청구) 결과도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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