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제2노조, 노-노간 갈등 부추기나
서구청 제2노조, 노-노간 갈등 부추기나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9.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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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재분배 문제 반발 탈퇴 6급 공무원 참여
제2노조 발기인대회때 7~9급 노조원 확대가 관건

광주 서구청에 2개의 노조가 설립됐다. 지난달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를 허가 받음으로써 서구청에 제2노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제1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 소속으로 조합원 550여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2노조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노동조합으로 6급(계장급) 공무원 64명이 참여했다.

제1노조가 속한 전공노는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마찬가지로 '법외노조'로 분류되고 있다. 제2노조는 사실상 법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공무원노조로서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제1노조인 전공노 광주서부지부가 실질적인 노조로서의 요건을 갖췄지만 관련법에 따른 절차진행이 거부되면서 여전히 법외노조이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 자치구에는 광주시, 광주 광산구, 전남 완도군 등 세 곳에서 전공노·비전공노 복수노조가 운영 중이다. 신안군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17일 양대노조 집행부가 자리를 내려놓고 통합을 추진했으며 선거를 통해 새로운 통합노조를 출범시켰다.

서구청의 갈등은 지난해 4월 성과금 재분배 문제로 시작됐다. 당시 임우진 서구청장은 노조의 성과금 재분배를 불법행위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은 노조원들의 자율적인 분배 행위를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6급 공무원 60여 명은 현 노조가 투쟁일변도의 행태로 구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며 노조에서 탈퇴했다.

제2노조가 그간 구청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제1노조에 반발해온 6급 공무원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550여명의 노조원이 가입된 제1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구청 내 갈등을 격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이후 현재 1명이 늘어 65명의 6급 주무관들 중심으로 설립됐지만, 9월 중 발기인대회를 열어 7급~9급까지 노조원들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노-노간 충돌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수노조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원들이 선택할 사항이지만 공무원노조답게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기본적인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앞장 설 수 있었으면 한다”며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견제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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