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진 서구청장 전용문 만들려다 중단 촌극 벌여
임우진 서구청장 전용문 만들려다 중단 촌극 벌여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8.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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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의원, “입맛에 맞지 않는 주민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코미디가 아니겠나”
▲ 서구청은 19일 임우진서구청장이 집무실이 있는 3층 테라스에서 바로 의회동으로 오갈수 있도록 의회동 외벽창문을 출입문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했다가 의원들의 항의로 22일 원상태로 복구했다.

임우진 서구청장이 시민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통행정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촌극을 벌여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서구청은 구청장 집무실이 있는 본관 3층 테라스를 이용해 의회 청사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의회의 3층 외벽창문을 뜯고 구청장 전용문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강력 항의로 공사는 중단됐다.

이번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올해 회계 재산관리계정 구청사 본관동 기능보강공사 항목으로 책정된 예비비 6000만 원 중 430만원가량이다.

서구 의원들이 이번 공사를 중단시킨 이유는 먼저 2011년 9월 개청한 광주 서구 신청사에는 본관동과 인접한 의회동과 연결하는 통로가 2층에 설치되어 이 통로를 이용하여 의회와 구청을 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있다. 또 서구청이나 서구의회가 최근 들어 새로운 소방통로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 서구의회 의원들은 구청이 이번 공사를 강행한 배경으로 임우진 청장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부터 물리적 항의를 받았던 지난 6월 22일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지목했다.

2차 본회의 당시 서구의회 김은아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불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임 청장은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조합장 및 감사 등 임원이 인가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선출됐기 때문에 구청의 조합설립 인가 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혀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조합원들은 정회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임 구청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여 20여분간 의회 복도에 갇혀있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란은 종료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서구청의 과태료 부과 등 일방적인 단속 행정에 반발한 상무금요시장 상인들이 임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상인 10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서구청사에 머물며 기습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임 청장은 이날 다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상인들을 피해 재빨리 청사를 빠져나가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12일에 면담은 성사됐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비록 공사가 중단됐지만 이러한 사고 발상 자체가 시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여지지 않는 행태로 구청장 본인의 입맛에 맞는 주민과는 대화하고, 맞지 않는 주민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코미디가 아니겠냐”며 “어차피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출입문은 2층에 있는데 궁색한 변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측근들의 과잉충성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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