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논란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논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8.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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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사전 동의나 승인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메밀밭 조성”
광주 아닌 담양군에 시 예산 사용...물에 잠기면 예산 낭비 지적도
▲ 광주광역시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메밀밭을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있는 모습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가 문화재청의 사전 동의나 승인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메밀밭을 만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주말부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담양군 남면 지곡리 310-1번지와 310-10번지 일원에 문화재청과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메밀밭을 만들고 있다.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00~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비는 호수생태공원 관리 예산의 일부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지난 주말부터 광주시는 식영정 바로 100여m 앞 문화재보호구역 내 2000여평에 포크레인을 동원해 잡초를 제거하고 메밀밭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대규모의 군락지를 조성할 경우 행위 이전에 문화재청의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야 가물어서 이 지역이 드러나 보기에 흉할지 모르지만 비가 와 광주호의 수위가 오르면 물에 잠기는 지역인데 광주시가 괜한 헛돈을 광주시도 아닌 담양에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호수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이 가을 한 철 꽃을 볼 수 있도록 메밀밭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서 “2000평은 아니고 5~600평 규모”라고 해명했다.

불법이라는데 대해 그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보기가 흉한 곳이어서 일년생 메밀을 심기로 한 것”이라면서 “다년생이나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변경을 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길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며 “다시 물이 빠지면 살아남은 메밀은 꽃을 피울 것”이라고 답했다.

광주시 예산을 왜 담양에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곳은 담양군에 속해 있기는 해도 광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너무 광주와 담양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답했다.

이 지역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부지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묻는 질문에 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관계자는 “정확한 평수는 모르고, 약 5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시가 사업계획서를 (우리에게)낸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전한 것이어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문화재청 사전 승인 문제에 대해서 그는 “광주시가 ‘경미한 행위’라며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주변에 화단을 조성해 봉숭아, 채송화, 접시꽃을 심었지만 그 중 일부가 말라죽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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