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환경, 무허가업체에 슬러지, 퇴비 넘겨
S환경, 무허가업체에 슬러지, 퇴비 넘겨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8.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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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영업정지 중에도 폐기물 처리했는지 밝혀야
▲ S환경과 거래 정황이 있는 영암의 C환경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S환경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허가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슬러쉬와 퇴비 형태로 위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S환경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는 슬러지 형태로 4업체, 퇴비 형태로 5개의 업체에 위탁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영암에 있는 C업체는 동물성 잔재물이나 유기성 오니 형태의 처리만을 허가 받았다. 그런데 S환경은 C업체에 음식물 폐기물을 슬러지와 퇴비 형태로 처리한 것이다.

작년 3월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의 개정으로 기존의 동식물성 잔재물이나 유기성오니를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허가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업체는 변경하지 않았다.

기존의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모호한 분류를 정확히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이었다.

영암군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적발하고 관할관청인 남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즉시 처분(배출중지)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영암군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C업체에게 작년 11월초부터 올해 4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간가공폐기물 상태인 슬러지를 반출하려면 상대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무 및 처리조항(폐기물관리법 13조, 17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동법 18조),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동법 25조 제9항, 제11항) 등을 위반 한 것이다.

S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채 작업중인 가운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업체에 위탁철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관할구청은 시급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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