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환경,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악취 배출
S환경,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악취 배출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8.0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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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적용 솜방망이 처벌 논란
폐기물관리법 적용시 영업정지 1개월
시민들 시정명령 기간까진 악취 참아야
▲ 9월 28일까지 개선권고가 내려진 S환경은 버젓이 출입문을 개방한채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남구청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악취로 인한 계속되는 민원에 따라 남구는 통합 지도 점검에 나서 지난 3월 22일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9월28일까지 시설개선 조치후 악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악취에 따른 민원으로 남구청이 악취방지법을 적용시킨 것에 대해 봐주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1항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2조(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 제1항에 따른 별표 11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는 1차적발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3차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적발시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저장, 투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채 버젓이 작업중인 것이다.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악취의 원인이 단순히 문을 닫아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개선권고를 내린 사항이며 9월 28일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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