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코시민위, 검찰에 조속한 수사 거듭 촉구 탄원
갬코시민위, 검찰에 조속한 수사 거듭 촉구 탄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7.2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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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강운태 전 시장 조사 안 해
검찰, “고검 판결 이전 강 전 시장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갬코시민위원회는 지난해 9월23일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강 전 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사기당한 갬코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광주시 갬코 진실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갬코시민위)가 지난 22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운태 전 시장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갬코시민위가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검찰이 지금까지 시민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고발인 조사만을 몇 차례 진행했을 뿐 정작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10개월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갬코시민위는 탄원서를 통해 먼저 “지난해 9월23일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강 전 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시민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고발인 조사만을 몇 차례 진행했을 뿐 정작 강 전 시장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10개월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시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12월10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갬코 김 모 대표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강 시장의 위법 행위를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면서 “검찰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강 전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꾸만 미루고 있는 사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갬코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광주시였고, 강 시장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피고인의 의사결정권이 완전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강 시장에게 보고했고, 특히 송금 당시 강 시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실제 검찰은 갬코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원빌딩 임대료지급과 YUV소프트 구매자금 흐름 등 의문점이 수 십 가지가 있는 대도 불구하고 ‘강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다”면서 “시민들은 강 시장에 대한 수사가 자꾸만 미뤄지자 검찰이 지난 2012년 부실하게 진행했던 갬코 사건의 수사 결과를 덮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2016년 3월14일 광주지방 검찰청 708호 검사실을 방문하여 수사촉구를 하였을 때 7월에는 꼭 수사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나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 주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지난 20일 담당검사와 통화를 하였으나 매우 바빠서 이제는 하반기쯤에 수사를 진행 할 것 같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섬긴다’고 강조한다. 검찰 스스로의 주장처럼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면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사회적 책무라고 본다”면서 “검찰이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광주시민들과 함께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한 관계자는 “고검 판결 이전까지는 강 전 시장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갬코사건은 광주시가 3차원 입체영상 변환기술을 미국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미합작법인 갬코를 만들었고, 투자금 등 모두 106억 원을 사기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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